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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2.22 조회수 :630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성격과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시전형료로 이미 징수하고 있고 신입생 안내책자나 입학식 등의 비용은 이미 회계항목에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만의 별도 비용 책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으므로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보고서]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들(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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