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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1.23 조회수 :627
주제발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입학금 징수 근거는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 3종에서 입학금을 언급하고 있는 게 전부다. 입학금 징수 근거의 미비는 무분별한 입학금 징수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입학금의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의 미비로 입학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할 수 없고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며 적정한 사용내역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입학금을 걷는 나라는 일본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보고서]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들(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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