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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3.12.23 조회수 :438
1. 시장논리 강화된 노무현정부 교육개혁안 발표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4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이래 이를 구체화하는 「교육혁신 로드맵 (8/6)」,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11/22)」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혁신위 설치, 국립대특별법 도입, 전문대학원 본격 도입, BK21 연장, 대학간 평가 강화, 대학간 M&A 법제화 및 퇴출 등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모두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정책으로 우리대학의 차별화․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한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을 더욱 구체화 한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안 밑그림에서는 교육구성원들의 염원이였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면 철회, 교육재정확보, 사학개혁, 대학민주화실현, 학벌주의해소 등에 대한 대책은 찾기 어려웠다.
2. 교육개방 전면화
정부가 3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DDA서비스 협상에서 교육부문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교육개방이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정부가 마련한 양허안은 ‘초․중등 교육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대학 등 기관 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사범대․방송통신대․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 지역내 학교설립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7월 1일자로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 허용, 세제해택, 결산 잉여금 해외솜금이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일련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1차 양허안에 비해 개방 수준을 대폭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3.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추진 논란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국립대운영에관한특별법(안)>(국특법)을 입법 추진하고자 공청회를 진행한데 이어, 교육부가 11월 13일 황우여의원안을 일부 수정한 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특법은 현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등으로 나눠 운영되는 대학재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관리하는 재정위원회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이다.
이와 관련 교육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대교수협의회는 11월 2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법안 반대를 의결했고, 국․공립대투쟁본부도 "통합회계가 도입되면 책무성 포기와 함께 국립대도 돈벌이에 내몰리게 된다"라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4. 임시이사 대학 논란 재연, 구성원 공대위 구성
현재 임시이사는 대학 13개교, 전문대학 5개교 등 모두 18개교에 파견되어 있다. 12월말까지 9개 대학 법인에서 55명의 임시이사가 만료됨에 따라 일부대학에서는 구재단 인사들의 복귀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임시이사 파견대학 구성원들은 ‘부패사학 복귀 저지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정상화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11월 25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10년간 학교 복귀를 못하도록 하는 것 ▷임사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조계, 종교계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공익인사들의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5. 전문대학원제 확대, 기초학문 붕괴 우려
전문대학원제는 대학을 입시학원화하고,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며, 기초 학문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경영학 전문대학원제 도입이 구체화 된 한해였다. 현재 의대는 경희대, 건국대, 가천의대 등 10개대, 치대는 서울대, 경북대 등 6개 대학이 전문대학원 체계를 택했고, 이들 대학 중 9개대학이 2005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제를 실시한다. 이 때문에 최근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시학원이 생겨나 이공계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공계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6. 재임용관련 구 사립학교법 헌법불합치 판결
지난 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수 재임용제 관련 규정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임용 탈락교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임용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이 재임용 거부사유 및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빠른 시일내 이 같은 위헌상태를 제거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11월 27일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 등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7. 대학 통․폐합 및 퇴출 본격화
교육부는 4월 21일 "고교 졸업생 수가 크게 줄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는 8월 1일 "지방대학간 인수․합병은 물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과간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를 시사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대학간 자발적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한계법인․부실법인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현재 진행중인 정책연구결과를 바탕으로 ’04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8. 끊임없이 터져 나온 사학 비리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대구예술대, 동덕여대, 광주여대에서 모두 81건의 부당․위법사항이 적발, 이사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총장 등 9명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극동정보대 전 학장이 학교비 유용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집행유예 4년을, 서일대 전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사건 관련으로 징역8개월의 실형을, 건국대 이사장이 수익용 기본재산 전용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이 자신이 경북외국어테크노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되었다.
9. 계속되는 기여입학제 논란
2001년 연세대가 기여우대제 시행 계획(안)을 발표한 이래 줄곧 이어진 기부금입학 논란이 올해에도 계속되었다. 연세대는 올해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켰고, 지난 8월에는 거액의 기부금을 낼 경우 향후 기부자의 자손에게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기여입학 보험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세대 김우식 총장은 11월 7일 ‘제2차 한․일 밀레니엄 포럼’에서 고려대와 함께 기부금입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고려대는 공식 부인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10. 등록금 인상과 학생들의 반발
올해 초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전면 자율화된 가운데, 입학금과 수업료 5%, 기성회비가 5%~33% 인상됐다. 사립대학들도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10%정도의 인상되었다. 이에 3월 대학가에는 등록금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단국대가 총투표를 통해 동맹휴업을, 한신대․홍익대 등이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연세대 학생 4,500여명은 감사요청 서명을 진행했으며, 세종대․숭실대 등은 총장실 점거, 동국대․원광대 등은 납부연기를 진행했다.
04년에도 또다시 등록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벌써부터 16%를 제시하는가 하면, 학생들 역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