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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3.12.08 조회수 :385
또다시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특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교육주체들의 반발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표 발의자인 황우여의원(한나라당) 측은 “16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시키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특법은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국립대학을 민영화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그 책임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데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여러 차례 국특법 추진을 시도했지만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반대를 사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번 역시 교육주체들의 반대가 뻔히 예상됨에도 국특법이 재추진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특법 추진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수회 합법화`, `국립대학 총장선출 방식 자율화`라는 유인책을 써가며 `국특법` 반대의견을 무마하려 했으며, 지난 8월에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는 국특법을 2004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입법은 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에 황우여 의원의 대표발의 국특법과 함께 “의원입법안이기 때문에 대학의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단 각 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을 제시”한다며 자체 시안을 내놓았다. 이 시안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특법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시안은 사립대학의 이사회 격이라 할 수 있는 재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재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운영 권한은 놓지 않으려는 과도한 욕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황우여 의원 안은 대학 자체 회계에서 “국가공무원 이외의 교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한 술 더 떠 ”강사”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여건의 핵심 지표라 할 교직원 확보를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모자라 시간강사까지 등록금으로 임용토록 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교육개혁 로드맵이나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등 지금껏 어디에서도 언급한 바가 없어, 은근슬쩍 국특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만 들뿐이다.
뿐만 아니다. 국특법이 가장 비판받는 것 중의 하나는 세입을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등록금도 모자라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명문화하여 학부모의 주머니를 이중 삼중으로 털어내려 하고 있다. 거기에 학교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들이밀어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벗어던지려 하고 있지만,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마저 벗어던지고 국특법을 통과시킨다면, 등록금의 폭등, 대학 자율성의 침해, 교육의 질 저하 등이 초래될 것이 뻔하며, 곧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미래도, 나아가 전체 대학교육의 미래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스스로 “우리 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언급하며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국특법을 반대하는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총리의 교체설이 돌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교육개혁의 요구는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간다면 수장만 바꾼다고 해서 교육개혁이 제대로 시행될 리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골탈퇴를 바란다. 한나라당 역시 거대 야당임을 내세워 국특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