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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3.10.27 조회수 :465
교원의 신분보장과 학문 활동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 험난하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재임용거부사유 및 사전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겠다는 ‘입법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입법개선안의 요지는 △임용종료 예정 3개월 전 임용기간 종료 통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 △교육·학문 연구 등 객관적 사유에 기초한 재임용 심의 △소명기회 부여 △임용기간 종료 2개월전 재임용 여부 결정 통보 △ 재임용거부사유 설명서 교부 등이다. 또한, 재임용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수는 교내(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제53조의 2 제3항’의 ‘헌법불일치’ 판결을 불러 왔던 과거 재임용 탈락 교수들에 대해서는 개정될 법률에 따라 사후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경과조처를 뒀을 뿐 일괄복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런 방식의 구제마저 대상을 기간임용제가 적용된 76년 이후부터 하지 않고 옛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90년 이후 재임용탈락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명(교육부 추정 수치)에서 천여명(교수단체 추정 수치)에 이르는 해직 교수들의 복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교육부의 이번 ‘입법개선안’은 또한 앞으로 나설 교수임용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임용 결정에 문제가 있을시 교내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한 교원으로 조직하게끔 되어있으며 학교의 장에 대한 인사권은 법인이사회가 쥐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법인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란 매우 어렵다.
이마저 어렵다면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개정법률안’에 따라 ‘재임용탈락’ 여부가 교원징계재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정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나 그간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원지위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기초한다면 이것 역시 회의적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으나 이는 승소 여부가 불투명할뿐더러 소송을 제기한 교수 측의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교수재임용제는 1975년 박정희정권이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교원의 품위유지라는 심사기준을 내세워 유신체제강화를 위한 사상 및 보안교육에 저항하는 교수들을 학교 밖으로 퇴출시키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실제로 재임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많은 재임용 탈락자들은 대학 당국이 주장하는 사유와 달리 정치적 사유나 학내 부정·비리 폭로로 인해 학교 밖으로 쫓겨났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교수들이 학교 밖에서 심적·경제적 고통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해 왔다.
교육부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해직 교수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직 교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 8개월간 단 두 차례의 협의회만을 거쳐 부실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해직교수 복직 문제에 얼마나 무성의한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적용시기와 대상, 구제절차, 구제방안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해직된 교수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직 교수들의 활동이 사회 및 대학 민주주의에 일정정도 기여했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민주화된 사회적 추세에 맞춰 대학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교수임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이사회가 독점하고 있는 교원임면권을 총장에게 돌려주고 교원임용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며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 임용된 교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률을 수정·보완해야한다.
2003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