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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1.06 조회수 :617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졸업유예자 증가로 인해 재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이 줄어들어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을 우려한 처사”라고 말했다. 대학 학사관리 규정상 수료자는 ‘재적생’으로, 졸업유예자는 ‘재학생’으로 분류된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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