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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1.06 조회수 :559
대학교육연구소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개선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 법령 개정을 통해 강제력성을 부과해야한다'며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분납 가능 기간과 횟수를 명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문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등록금 분납제도 개선, 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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