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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1.04 조회수 :637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재정회계법은 수익사업 관련 내용에서 어떻게 국가가 관리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민법에 준용한다고만 제시한다. 이는 국공립대가 공공성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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