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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1.02 조회수 :592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개선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 법령 개정이 필수”라면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분납 가능 기간을 명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학부모 신청만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등록금 분납제도 개선, 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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