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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1.02 조회수 :690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분납 가능 기간·횟수를 명시하고, 학생·학부모가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등록금 분납 제도를 실질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는 학생이 신청하면 등록금 분할납부를 6회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대학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등록금 분납제도 개선, 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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