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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2.16 조회수 :625
15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학기관 외부 회계 감사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회계법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회계 비리 조항인 ‘감사 중점 확인 항목’ 중 ▦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해 법인 임원 등의 개인사업 목적으로 사용 했는지 여부 ▦장학금 등 허위 지출 여부 또는 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 했는지 여부 ▦공금을 유용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12개의 회계 부정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 회계로 떠 넘길 경우 이를 확인하는 조항도 없앴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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