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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1.10 조회수 :625
대학교육연구소의 임희성 연구원은 “국내 사학들의 재정상황이나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열악하지만, 비리가 적발된 대학법인의 책무성은 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법인과 대학 당사자들에게 정상화 명목으로 권한을 복귀시켜준다면 부실 상황을 방관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법인전입금 비율’ 지표에서 양호 평가를 받은 43개교 가운데 11개교(25.6%)는 법정부담전입금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자산전입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대학도 22개교(51.2%)에 달한다”며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나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규제 또는 관련 법적 기준·규정을 정비할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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