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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8.13 조회수 :743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립의 경우 정부에서 관여하지만 사립대는 기본액만 제시하고 권장하는 수준이다. 학교가 나서서 올려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강사 강의료를 사립대가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 시간강사의 전임교원 채용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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