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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7.03 조회수 :627
대학교육연구소의 임은희 연구원은 “교육부 지침에는 제보자를 ‘연구 부정 행위를 인지했거나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교육부, 전문 기관에 알린 자’라고 돼 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대학은 제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안 수석과 송 수석 등에 대해서도 성균관대와 서울교대 등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공직 후보 논문 표절 논란, 대학들 입 닫고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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