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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6.22 조회수 :598
대학교육연구소 역시 논평을 통해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 기관에 퇴직관료의 대학교수로의 취업은 막지 않고 있다”며 “퇴직관료가 정부에 영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한 로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총장직에 있든 교수로 있든 구별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교피아’ 척결 위해선 대학교수 취업도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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