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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6.17 조회수 :670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현재 사립대의 경우 예산만 산출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결산에서도 산출근거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며 "서울대와 인천대 시행령에 이 조항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금 및 예금명세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부속명세서는 다음달 중 부령으로 따로 정할 것"이라며 "부속명세서에 산출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현실 진단과 개선 방안(2013)
[대교연 발간자료] -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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