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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6.01 조회수 :637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신청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난해 59개 학교법인이 955억원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신청했고 이 중 54개 법인이 744억원을 승인을 받았다. 승인률은 92%에 달한다.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어 학교법인의 부담 여력이 있어도 이를 대학에 전가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논평및보도자료] - 사립대 법인, 연금부담금 1,113억원 학교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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