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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5.06 조회수 :609
교육부는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해 온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을 올 하반기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이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 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학생·학부모가 부당하게 법적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 형태로 부담해 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 확대 없이 교비회계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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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 국립대 기성회계 폐지 않으면 문제 해결 불가
[대교연 논평] - 국립대 기성회비 판결, ‘반값등록금’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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