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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5.05 조회수 :573
문 닫는 사학 재단의 퇴로는 열어주면서 학생·교수·직원 등에 대한 보호 조처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교수·교직원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폐교에 이르도록 학교 운영을 잘못한 무책임한 사학 재단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논란 때문에 6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 때도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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