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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4.16 조회수 :697
2012년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대학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대학 민주화 실태 진단’ 보고서를 보면 학도호국단 학칙의 독소 조항들이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는지 현황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4년제 180개 국·공·사립대학 중 학칙에 집회 사전승인 조항이 있는 학교가 74.4%(134개교), 게시물·광고 사전 승인 조항이 있는 대학은 72.8%(131개교)에 달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연덕원 연구원은 “학생 자치를 제재하기 위해 만들었던 학도호국단 학칙이 대부분 승계된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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