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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3.30 조회수 :673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 같은 장학금 제한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특히 학교를 비판하다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논평]
[대교연 논평] 대학에 민주주의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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