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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3.18 조회수 :645
대학가에서는 중앙대와 같은 과도한 장학금 제한 행태가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규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년 전 징계 이력으로 장학금을 박탈하는 것은 대학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학생의 인권과 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학칙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연구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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