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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3.04 조회수 :583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분납제에 대학들이 여러 제약을 두고, 기간도 짧게 책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학생들이 분납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관련 논평 및 자료]
[대교연 논평] -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한데 왜 카드납부 강요하나
[대교연 보도자료] - 등록금 카드납부 논란, 분할납부제도 확대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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