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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2.20 조회수 :697
대학교육연구소가 17일 공개한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사립대의 적립금 총액은 10조55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00년 3조9098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불어난 액수다. 특히 정부가 대학이 학생 등록금을 남겨 적립금을 불릴 수 없도록 규제한 이후에도 적립금 증가는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액 중 일부를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 사립학교법’을 발의했고, 2011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등록금 수입 중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만 제한했다. 그러나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사실상 제한했는데도 사립대 적립금은 2011년 10조4556억원에서 2012년 10조5513억원으로 957억원 늘었다. 등록금이 아닌 외부 기부금 등을 받아 쌓아올린 적립금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이 법정 교원 확보율을 다 채우는 등 교육 여건을 확충한 뒤에야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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