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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2.11 조회수 :667
특히 지난 1996년 서울 주요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미납문제를 처음 들고나온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삼호 연구원은 “법인이 법정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겠다면 법인으로서 대학에 가지는 경영권을 포기해야한다. 예·결산부터 교직원 채용, 총장 임면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법인이 사용자가 아니란 주장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사용자가 피고용인의 4대보험을 보조하는 것은 일반기업도 마찬가지다. 사립대에만 특별히 더 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님에도 그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규정이 강해지니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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