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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2.05 조회수 :697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기성회회계 폐지에 따른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회계 폐지에 따른 정부 지원 확대를 명시하지 않았다”라며 “이대로라면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기성회비가 고스란히 수업료로 통합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대학 학생들은 ‘불법적인 기성회비’를 ‘합법적인 수업료’로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불법적인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국립대학 재정운영을 정상화하려면 기성회회계 폐지에 따른 정부 책임 강화 조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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