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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2.03 조회수 :641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학법인의 재산은 교육을 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것인데도 자발적으로 해산한다고 해서 돌려준다는 건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며 "게다가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사회에 피해를 끼친 책임까지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잔여재산을 출연하도록 허용하더라도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임 연구원은 "정수장학회나 청계재단에서 볼 수 있듯 친인척 등을 이사진에 앉히거나 간판만 바꿔 재산을 쌓아두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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