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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1.05 조회수 :653
5일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2012년 법정부담금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3845억원. 이 가운에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측에 지원한 이른바 ‘법정부담 전입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2132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5.4%에 그쳤다. 부족액 1713억원은 교비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2012년 전국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66.6%에 이른다는 점이다. 사실상 대학의 주 수입원이 등록금인 상황에서 막대한 법정부담금 일부를 법인 대신 교비에서 지출하게 되면, 이는 자연히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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