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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1.05 조회수 :717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사학연금 학교 부담을 신청한 대학 중 승인해 준 대학을 살펴보면 이월적립금이 충분한데도 승인을 했거나 이유가 불투명하거나 부실대학도 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심사가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임 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학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도 법인이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중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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