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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1.03 조회수 :619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심위에 예·결산 의결권을 추가로 부여했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등심위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을 책정하는 본연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결산 의결권 부여는 큰 의미는 없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대학이 학생들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학생회를 법적기구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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