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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2.18 조회수 :650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지난달 조달청의 용역입찰 서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강심사보험평가원은 기‧홍보 용역사업 입찰관련 서식에 참여인력의 학교, 학과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발간물 제작사업 입찰 서류에 전담제작진의 최종 학력을 기재토록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4년 다이어리 제작 사업 입찰 서류에 참여인력의 대학과 전공을 기재하도록 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홍보 대행사 선정 시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다.
대교연 측은 “공공기관은 학력차별 폐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조달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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