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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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선제 논란에 대하여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2.05.27 조회수 :615

최근 들어 일부 대학에서 총장선출과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총장직선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대학이 총장 직선제에 매달리는 것은 폐쇄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들 신문이 사학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87년 12월 대학 민주화 노력의 산물로 목포대에서 시작된 총장직선제는 한때 전국 대학의 절반이 훨씬 넘는 80여 곳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96년 계명대, 연세대, 동국대 등 9개 대학을 시작으로 총장직선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전체 국립대(교원대 제외)와 일부 사립대학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총장직선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의 공개적, 민주적, 자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선임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통해 “총장직선제가 대학의 중추적 구성원인 교수단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교육민주화와 대학 자율화에 기여하고,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앙·동아일보는 이러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 한다. 이들은 ‘직선제’가 교수들의 파벌화를 야기하는 등 폐단이 많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들 논리라면 1인 독재와 지역감정 등의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직선제’도 폐지하고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대학에서 총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총장선출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역시 총장의 지위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관련법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또한 교·직원의 임면·제청권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인상 여부 등을 포함해 학교 예·결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학 총장의 지위와 역할이 이토록 크기 때문에 대학 총장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물을 선출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울대, 고려대 총장 사례는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준다 할 수 있다.

 

‘총장직선제’를 고수하면서 현행 제도에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고려하여 교수들의 권위를 보호하되 총장선출과정에 학생과 직원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들이 참여할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 일부에서 나타나는 과열 선거운동, 파벌조성, 선거 후 논공행상식의 보직 안배 등은 발붙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생, 직원의 참여를 학교법인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교수 직선제를 해도 일부에서 이사장의 입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인사를 선출했던 경우가 있었음에도 직선제 고수를 주장해 왔던 것에 비춰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총장직선제’ 논란은 대학 통제를 강화하려고 ‘교육발전5개년 계획’과 ‘국립대 발전계획’을 통해 직선제 폐지를 대학에 요구하고, 이를 대학 평가항목으로 삼은 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관련 정책을 폐기하고 법·제도를 개정하여 시들어 버린 대학민주화의 꽃인 ‘총장직선제’를 다시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학법인의 학교에 대한 통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운영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사학이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02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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