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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고등교육관련 법안(2018.11.29)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12.03 조회수 :686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364회국회(정기회)

13본회의(2018. 11. 29.)

법안명 및 요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2(설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함.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로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 등으로 학기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2(박찬대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고교생 대상 장학사업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함.

입학금 감축 대응 장학금 지원의 경우 대학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이태규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8. 6. 25.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2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3(김광수송기석곽상도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에 따른 임용권자 징계의결요구 등을 의무화하고징계의결요구 등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함.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함으로써 부정임용을 근절함.

◦ 폐질을 장해로 순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2(양승조설훈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2(설훈의원 대표발의정부 제출)


2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의상자의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설훈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9. 1.

상임위 상정 : 2018. 3. 19.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2

주요내용

대학도서관진흥종합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설훈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7. 9. 1.

상임위 상정 : 2018. 3. 19.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2

주요내용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사국 의안과

※ 자료 : 국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재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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