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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7.11 조회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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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18. 7. 12.(목) 조간 (인터넷․온라인 : 7. 11.(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 |||
배포일시 |
2018. 7. 11.(수) |
대변인실 |
044-203-6572 | |
담당과 |
대학학사제도과 |
담당과장 |
문상연 (044-203-6249) | |
담 당 자 |
사무관 김정훈 (044-203-6252) | |||
사무관 이승영 (044-203-6253) | ||||
사립대학정책과 |
담당과장 |
이재력 (044-203-6912) | ||
담 당 자 |
사무관 이홍복 (044-203-7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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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ㄱ사립대, 사안 조사 결과 발표 이사장 아들 ㄴ씨, 부정 편입학 사실 확인 이사장 그룹계열사 및 자녀 일감 몰아주기 제보도 사실로 확인 |
※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대학 명칭 및 교직원 등 관계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ㄱ대학교와 ㄷ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ㄱ대학교 사안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편입학 관련(`18. 6. 4.(월) ∼ 6. 8.(금), 4일 간) ▪ (조사 내용) 언론 보도된 `98년 ㄴ씨 편입학 관련 사항, 2015∼2018학년도 |
ㅇ 최근 ㄷ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인 ㄴ씨의 1998년 당시 ㄱ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과 ㄱ대학교 및 ㄷ학교법인의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1998년 당시 ㄱ대학교 부정 편입학 및 최근 편입학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계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다.
□ 편입학과 관련한 사안조사 결과, ▲1998년 ㄴ씨의 부정 편입학 사실 및 2003년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부적정 ▲최근(’15년~’18년) 편입학 운영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되었고,
ㅇ 회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확인되었다.
□ 사안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입학 관련 사항】
1998년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
ㅇ 1998년 당시 교육법령, ㄱ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 등 관련 자료와 ㄱ대학교 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근거로 1998년 ㄴ씨의 편입학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 ㄴ씨는 ㄱ대학교 ㅇㅇ학과 3학년에 편입학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ㄱ대학교가 ㄴ씨의 편입학을 승인하였다.
ㅇ 1998년 ㄱ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에서는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①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③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ㅇ ㄴ씨의 전적대학인 미 H대학(이하 “전적대학”이라 함)은 2년제 “College”로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여 ㄴ씨가 ㄱ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모집요강 중 “②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 ㄴ씨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전적대학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적대학 졸업기준 : 총 취득학점 60학점 이상 및 누적 평점평균 2.0점 이상
** ㄴ씨의 H대학에서의 취득학점과 누적 평점평균은 각각 33학점과 1.67점
ㅇ 한편, ㄱ대학교 내규*(이하 “내규”라고 함)에 따르면 외국대학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득학점 또는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아닌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 외국대학 이수자의 편입학 수료학기 및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98.1.5.∼)
- 내규에 따라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ㄴ씨는 전적대학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2003년 학사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
ㅇ ㄴ씨 졸업 당시(2003년) ㄱ대학교 학칙에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①총 취득 학점 140점 이상, ②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 조사 결과 ㄴ씨의 경우 전적대학 및 ㄱ대학교에서 취득한 총 학점(120학점*)이 ㄱ대학교 ㅇㅇ학과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 ㄱ대 측이 `97년 ㄴ씨가 ㄱ대 교환학생으로 수강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21학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임. 또한 `97년 당시 H대학에서 교환학생(Study Abroad)을 가기 위해서는 평균평점 2.5 이상이 요구되고 특히 평균평점 2.0 이하는 학점근신기간(Study Probation)에 해당하여 교환학생을 갈 수 없는 등 당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될 수 없으므로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ㅇ 1998년 당시 교육부는 ㄴ씨의 ㄱ대학교 편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ㄱ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 그 결과 편입학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 ㄱ대학교 총장 등 편입학 업무 관련자 9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ㅇ 이에 대해 ㄱ대학교는 전 교무처장 1명에게는 경징계 처분(견책)하였고, 7명에 대해서는 학교장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였으나, 당시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전 교무처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 의결요구 등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 없이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4년 간 편입학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최근 4년 간 ㄱ대학교 편입학 운영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먼저, 2015학년도 재외국민 편입학 전형에서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학생(1명)에 대한 편입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자 부(父)의 해외 체류기간 16일 부족
ㅇ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 외 학사 편입학 학생 수 기준에 의할 경우 편입학 선발 가능 인원이 없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 동 기준을 위반하여 2년에 걸쳐 총 2명에 대한 학사 편입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운영 및 집행 관련 사항】
학교법인 운영 등 관련
ㅇ ㄱ대학교 의료원 위임전결규정 상 5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하는 등
- 89건의 부속병원 관련 결재 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운영하여 이사장의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법」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함(정관 상 학교의 장은 병원업무를 병원장 겸 의료원장에게 위임)
ㅇ ‘12년부터 ‘18년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빌딩 청소․경비용역비 31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교비회계 관련
ㅇ ‘14년부터 ‘18년까지 교비회계에서 2천만 원 이상 일반경쟁 대상인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ㅇ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을 공익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635.9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 또한, 동 공익법인이 주관한 외국인 장학생 선발에 따른 면접위원 해외출장비 2.6백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
부속병원 회계 관련
ㅇ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식당 등 근린생활시설)를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 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서 부담하게 하였다.
- 또한, 부속병원은 공사비 42억 원에 대해 월임대료 22백만 원을 187개월(15년 7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위 특수 관계인 업체에 임대하였다.
- 이로써 공사비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위 특수 관계인 업체의 임대료 수입총액이 147억 원**(공사비 42억 원의 3.5배에 해당) 발생하였다.
* 임대차 계약기간 : 2010. 1. 1. ~ 2025. 7. 31.(15년 7개월)
** 임대수입 총액(예상) ‘10년~’18년 79억 원, ‘19년~25년 7월(예상) 68억 원(‘18년 임대료 기준)
ㅇ 부속병원은 자가 소유하여야 할 임상시험센터 등 교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 빌딩을 임차(최초: 2007년)하여 ’13년부터 ’18년까지 부속병원회계에서 임차료 112억 원을 집행하였다.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 제6호 : 교사 및 교지는 설립자의 소유이여야 함
ㅇ 학교법인 이사장 자녀에게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점을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평균보다 저가로 임대*한 결과,
- 부속병원은 ’17년도 지하 1층 평균 임대료와 비교할 경우 임대료 19백만 원, 보증금 39백만 원 상당 손실을 초래했다.
* 임대계약(매년) : 2007. 5. 1. ~ 계속
ㅇ 또한, 부속병원은 ‘12년부터 ‘18년까지 일반경쟁 대상인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SW)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ㄱ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편입학 관련 사항】
ㅇ ㄴ씨의 경우 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을 승인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1998년 ㄱ대학교가 승인한 ㄴ씨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 학사학위 취득 자격 또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2003년 ㄱ대학교가 ㄴ씨에게 수여한 “○○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통보하였다.
ㅇ 1998년 당시 총장을 비롯한 편입학 업무관련자에 대한 교육부의 문책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학교 법인(ㄷ학원)에 대한 기관 경고”를 통보하였다.
ㅇ ‘15~’18년에 이루어진 부적정한 편입학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등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반 사실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의 고의성이 없고, 여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ㄱ대학교에 대한 기관 경고”를 통보하고,
- 아울러 초과로 모집한 편입학 인원(2명)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기관 경고 외에도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 시 “초과모집 인원만큼 모집정지 할 것을 시정명령 통보”하였다.
【회계 운영 및 집행 관련 사항】
ㅇ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ㅇ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 지적 건에 대해 전(前)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하여 징계하는 등
-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문책(경징계)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ㅇ 또한, 공익재단이 부담하여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635.9백만 원과 공익재단 주관 외국인 장학생 선발 면접위원 국외출장비 3백만 원 등 합계 639백만 원을 공익재단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 저가로 임대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1층 커피점 임대료는 재평가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도록 하는 등 조치하였다.
- 이와는 별도로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이 부담하여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 (수사의뢰 사항) ①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임대․용역 등 수의계약(3건), ②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③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 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ㅇ ”향후에도 각 대학들이 편입학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편입학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학교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조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편입학 관련)
2. 조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회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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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편입학 관련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김정훈, 이승영 사무관(☎ 044-203-6252, 6253)에게 회계운영 관련 사항은 이홍복 사무관(☎ 044-203-70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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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편입학 관련) |
1998년 편입학 관련 사항 (3건)
제목 |
지적사항 |
1998년 ㅇㅇ학부 편입학 부적정 |
◦ 교육법령, ㄱ대학교 학칙 및 편입학 모집요강 등에 제시된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편입학함 |
2003년 ㅇㅇ학부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 |
◦ ㄱ대학교 학칙으로 정한 학사학위 취득 요건(총 140학점 이상 취득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120학점 취득)에도 학사학위를 취득함 |
1998년 교육부 조치 요구 사항 이행 부적정 |
◦ 1998년 ㄴ씨 편입학 관련 교육부 조사 결과 해당 대학의 편입학 관계자 9명에 대한 엄중 문책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전 교무처장에게 견책 처분하였으나 징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학교장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였으나,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었음 |
최근 4년 간 편입학 관련 사항 (2건)
제목 |
지적사항 |
2015학년도 재외국민 편입학 전형 부적정 |
◦ 재외국민 편입학 지원 자격에 미달(부(父) 해외 체류기간 16일 부족)한 학생(▽▽학과, 1명)을 합격자로 결정 |
2017∼2018학년도 편입생 초과 모집 |
◦ 정원 외 학사편입생 선발 가능 인원이 없는* △△학과에서 2명을 학사편입생으로 선발(‘16학년도 1명, ‘17학년도 1명) * 입학정원 24명, 선발가능인원 : 24×4/100=0.96명으로 선발 불가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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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회계 관련) |
법인 분야 (2건)
제목 |
지적사항 |
의료원(부속병원)위임전결규정 제정․운영 부당 |
◦ 의료원 위임전결규정 상 5천만 원 이상 공사 이사장 결재 등 89건의 의료원(부속병원)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토록 규정을 제정․운영하여 학사 부당 간여 |
법인 경비용역 수의계약 부당 |
◦ ‘12년부터 ’18년까지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빌딩 청소․경비용역을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31억 원) |
교비회계 분야 (2건)
제목 |
지적사항 |
용역 등 수의계약 부당 |
◦ ‘14년부터 ’18년까지 교비회계에서 일반경쟁 대상인 용역, 차량 임차 등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15억 원) |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회계 집행 부당 |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가 이사장인 공익법인이 추천 장학생 장학금을 공익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635.9백만 원 집행 ◦ 공익법인 주관 외국인 장학생 선발 면접위원 국외출장비를 교비회계에서 2.6백만 원 집행 |
부속병원 회계 분야 (3건)
제목 |
지적사항 |
부속병원 시설(지하 1층) 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
◦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식당 등 근린생활시설)를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고, - 공사비 42억 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 특수관계인 업체 임대료 수입총액은 공사비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47억 원으로 이는 공사비 42억 원의 3.5배에 해당 * 임대차계약기간 : 2010.1.1.~2025.7.31. |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
◦ ‘13년부터 ’18년까지 부속병원 임상시험센터 등 교사시설을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 빌딩을 임차하여 부속병원회계에서 임차료 112억 원 집행 |
특수관계인과 임대 및 용역 등 수의계약 부당 |
◦ 학교법인 이사장 자녀에게 지상 1층 커피점을 지하 1층 평균 임대료보다 저가 임대한 결과, - 부속병원은 ‘17년 기준 임대료 19백만 원, 보증금 39백만 원 손실 초래 * 임대계약(매년) : 2007. 5. 1.~계속 ◦ 부속병원회계에서 용역 등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80억 원) ◦ ’12년부터 ’18년까지 부속병원회계에서도 물품․용역 등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8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