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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4.09 조회수 :911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18. 4. 9.(월) 조간 (인터넷․온라인 : 4. 8.(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 |||
배포일시 | 2018. 4. 6.(금) | 대변인실 | 044-203-6572 | |
담당과 | 사립대학정책과 | 담당과장 | 이재력 (044-203-6912) | |
담 당 자 | 사무관 박현득 (044-203-6931) | |||
대학학사제도과 | 담당과장 | 문상연 (044-203-6249) | ||
담 당 자 | 사무관 김정훈(044-203-6252) 사무관 염선아(044-203-6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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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총장의 비리의혹 사실 확인, 이사회의 부당행위 적발 총장 중징계(파면), 법인 임원 취임승인취소 등 조치 교비 횡령․배임 및 교직원 채용비리 등 고발 또는 수사의뢰 |
※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4월 9일(월)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사립학교법」§48, §70) 대상 대학은 총장의 비리 등과 관련하여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이 대학에 대한 총장 관련 민원 및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ㅇ 이에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하였다.
ㅇ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ㅇ 특히, ▲ 총장 징계 미이행, ▲ 정관 변경 부당, ▲ 규정 제‧개정 부당, ▲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 교비회계 지출 부당, ▲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운영 관련]
ㅇ 후임이사 미 선임으로 14회에 걸쳐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으로 부당하게 이사회를 운영하였고, 긴급처리권 대상자 변동이 없음에도 이사회 개최 시마다 긴급처리권자를 다르게 선정하였다.
*「민법」제691조에 따라 재적이사만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
ㅇ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으나,
- 이사장은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고도 조사일 현재까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총장 또한 불구속 기소 처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ㅇ 총장은 이사회 전날 본인과 관련한 직위해제 등이 포함된 정관 개정(안)을 직접 작성한 인쇄본을 법인 사무국장에게 주어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였고,
-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 절차 없이 총장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ㅇ 이사회는 총장이 임기만료 전날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 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수리하고, 별도의 총장 선임절차 없이 총장 선임 건을 심의하여 당일 사임한 현 총장을 재선임 의결하였다.
ㅇ 이사회 임원 일부는 현 총장 임명, 정관변경,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종합관)에 총장이 직접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인솔하여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였고,
- 이사장은 임원들이 용역업체 직원을 인솔하여 학교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총장은 이사회 임원들에게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을 협조 요청하였다.
【학사·입시 관련]
ㅇ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2차례* 실시하였고,
* 1차 : ’18.3.18.(일) 22:30분경 유선으로 3.19.(월)~ 3.23.(금)까지 임시휴업 지시
2차 : ’18.3.24.(토) 22:13분경 유선으로 3.26.(월)~3.30.(금) 임시휴업 지시
ㅇ 대학원은 교무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제정·공포하는 등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대학원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 대학원학생 지도위원회 규정 등도 총장의 지시만으로 제․개정하였으며,
- 이를 통해, 당초 대학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 심의사항(대학원 교육과정,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총장의 의도대로 심의하도록 하여 대학원 학생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ㅇ 총장은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입시사정회의에 참석하여 2018학년도 대학원 일반전형 합격대상자 중 총장실 점거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한 지원자에 대한 불합격처리를 유도하였고,
- 이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자 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응시자의 담임목사(현 이사)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시켰다.
【인사·복무 관련]
ㅇ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교원 충원 신청,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이나 계약학과의 기초심사 등의 채용절차 없이 전 총장의 채용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을 동시에 거쳐 총 3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임용하였으며,
ㅇ 신규교원 임용을 추진하면서 인사규정과 달리 응시 학위자격요건을 특정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학과심사평가(1차) 및 전문영역심사평가(2차)를 진행하면서 1차와 2차의 심사평가표가 동일함에도 연구실적량 성적에 대해 1차 5점, 2차 14점으로 평가하여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ㅇ 총장은 교직원 인사팀이 결재 요청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규정(안)」을 조사일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결재 하지 않아 계약직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 계약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임원 등이 추천한 자(총장의 조카, 임원 등의 친인척)를 우선 임용 결재 후 채용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한 사실이 있다.
【회계 관련]
ㅇ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598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4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ㅇ 대학 부설평생교육원은「평생교육법」상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위탁하였고, 해당업체와 학생모집 및 운영에 대한 업무 위탁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 계약서 상 계약 종료일 이후 적절한 계약 연장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주말반 수강료 총수입의 40%인 합계 1,662,373천원을 위탁 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ㅇ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철탑 위치변경 협의서‘에 따른 장학기금 20억원과 철탑 이설 중단 시 지급토록 약정한 장학기금 10억원을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ㅇ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차장 관리용역 관련 확정채권(36,000천원)을 회수하지 않았고,
- 일반경쟁 대상(20,000천원 초과 금액)인 ‘교내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계약(36,0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ㅇ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하여「사립학교법」(§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ㅇ 선물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하여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하여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 ◆ 고발(2건) : - 교원 임용 부당 - 법인 임원의 추천으로 임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부당 ◆ 수사의뢰(8건) -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 계약학과 교원 특별채용 부당 - 특정인을 교수로 특별채용 부당 - 징계(파면) 처분 직원 급여 지급 부당 -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선물 구입비의 교비회계 지출 부당 - 법인 관련 소옹비용 교비회계 지출 부당 - 교내 주차장 용역비 세입 및 계약업무 부당 - 평생교육원 주말반 운영 부당 |
□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_1N|cfile6.uf@99B8893B5ACAC03821CCDF.bmp|width="155" height="44" filename="noname01.bmp" filemime="image/jpeg"|_##]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박현득 사무관(☎ 044-203-6931),대학학사제도과 한신애 사무관(☎ 044-203-62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법인 분야 (7건)
제목 | 지적사항 |
결원 임원 미보충 | ○ 결원 임원 미보충으로 2년 10개월 이상 의결정족수를 미충족, 관할청의 선임촉구에도 불구하고 3여년이 경과후 이사정수 충원 |
이사회 운영 부당 | ◦ ’15. 2. 25.부터 ‘17. 10. 26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7명에게 이사회 소집 미통보 ◦ ’15. 2. 13.부터 ‘17. 2. 3.까지 14회에 걸쳐 긴급처리권자를 다르게 선정 |
이사의 대학강사 겸직 부적정 | ◦ 학교법인 이사가 2011-1학기부터 2017-2학기 중 5학기 동안 7개 강좌 22시간을 대학원 강사로 채용되어 겸직 |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 ◦ 총장의 형사사건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징계의결요구조치 미이행 ◦ 총장 선임 절차없이 상정된 총장 선임 건을 심의하여 이사회 당일 사임한 총장을 다시 후임 총장으로 선임 의결 ◦ 총장 독단으로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고 학교법인 임원을 통해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인솔토록하고 총장직권으로 임시휴업을 결정함에 따라 학내분규 사태 확산 |
직위해제 조항 등 정관 변경 부당 | ◦ 총장 본인과 직접 관련된 직위해제 등 정관 개정(안)을 직접 작성하고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 ◦ 이사회는 총장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마련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 이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총장을 직위해제 미조치 |
관할청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자 총장 임용 부적정 | ◦ 관할청으로부터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된 총장 임용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 |
용역업체 동원에 따른 학사 간여 부당 | ◦ 일부 이사회 임원들이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 ◦ 이사장은 임원들이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학교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용역직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학사․입시분야 (5건)
제목 | 지적사항 |
학교 임시휴업 결정 부당 | ◦ 임시휴업이라는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교무회의 심의없이 총장 독단적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임시휴업 실시 |
대학원 학생 징계 부당 | ◦ 총장 관련 발언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징계 결정에 있어 당사자에게 징계 혐의사실 사전 고지, 해명 및 의견진술,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교직원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 | ◦ 교직원자녀 장학금 관련 규정 중 지원 대상을 “재단이사의 직계자녀와 배우자”에서 “법인임원의 직계자녀와 배우자”로 감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교무회의 등 해당 위원회심의 절차없이 총장 결재만으로 개정 ◦ 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규정 개정 전 임원 자녀에게 소급하여 장학금 지급 |
위원회 규정 등 제규정 제․개정 부당 | ◦ 총장은 대학의 정식 기구로 존재하지 않는 ‘(가칭)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 ◦ 제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는 위원회에서 동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는 등 5건의 관련 규정을 임의로 제·개정 |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 ◦ 합격대상 범위 내 6명의 응시자에 대해 모집요강에 없는 사유로 교수회 및 관련 위원회에서 임의로 불합격처리 ◦ 합격 순위 내에 있는 학생에 대해 총장이 간여하여 불합격처리 한 후 반성문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추가합격 처리 |
인사 분야 (3건)
제목 | 지적사항 |
총장 목사 겸직 부적정 | ◦ 총장이 교회 담임목사를 겸직 |
교원 임용 부당 | ◦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교원 충원 청원,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이나 기초심사 등 채용 절차없이 교수 3명을 임용 ◦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총장의 제청 내용과 달리 특별한 이유없이 2순위 자 총 9명을 조교수로 임용 ◦「교원 인사규정」과 달리 응시 학위자격요건을 특정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소지 또는 박사과정 이수자’로 지정하여 공고 |
학교법인 감사 승인 내정자 추천 계약직원 등 채용 부당 | ◦ 총장은「계약직원 인사규정(안)」제정과 관련하여 결재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결재를 하지 않아 계약직원에 대한 규정 미비 ◦ 채용공고나 면접 등의 절차없이 총장이 직원을 선 채용 결재 후 사후에 채용 서류를 보완함 |
회계 분야 (8건)
제목 | 지적사항 |
징계(파면) 처분 직원 급여 지급 부당 | ◦ 파면된 직원에게 매월 급여의 50%를 교비회계로 지출하여 합계 164,368천원을 부당 지급 |
교비회계 인삼선물 구매대급 지출 부당 | ◦ 학사업무와 관련없는 목사 등에게 선물용 인삼 구입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 |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 부당 | ◦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5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 합계 22,598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 |
이사장 및 총장 개인휴대전화 통신비 교비회계 지출 부당 | ◦ 이사장 및 총장 개인 휴대전화 통신비 5,396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 |
캠퍼스 철탑 위치변경에 따른 세입금 처리 부당 | ◦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철탑 위치변경 협의서’에 따른 장학기금 20억과 철탑 이설 중단 시 지급토록 약정된 장학기금 10억원 합계 30억원 미수령 |
교내주차장 용역비 세입 및 계약업무 부당 | ◦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계약’에 따른 사용료 36,000천원 미수 ◦ 계약금액 36,000천원인 ‘교내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 체결 부당 |
총장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 ◦ 총장에게 “2016학년도 대학 편입학모집 입시수당“ 210,000원을 지급하는 등 입시수당을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20,000원을 부당 지급 |
평생교육원 주말반 운영 부당 | ◦ 부설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과정을 평생교육법상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위탁하였고, 동 과정의 위탁 계약서에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 학점은행제 위탁운영자는 학교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합계 1,151,631,053원의 평생교육원 주말반 수강료 수취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 위탁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자가 수취한 용역의 대가 총 1,652,473,900원의 발생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방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