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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2.23 조회수 :799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4. 3.() 4. 12.(), (, 일요일 제외 8일간)

        ◦ 감사인원 : 6(공인회계사 3명 포함)

    2. 감사 결과

연번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

1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3자가 수익용기본재산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 부과 등 조치

 

사립학교법 제27, 55조 제1항 및 민법 제6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제85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7

통보

-3자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임대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2

교육용기본재산 목적사용 등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교육용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강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

교육용기본재산 강의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 57,209천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기본재산 신고내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10

통보

-수익사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바람

시정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수입 합계 57,209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8

3

교육용기본재산 (부속병원) 임대수입 법인세입 처리

장례식장 등 부속병원 교육용기본재산을 법인이 부속병원으로부터 임차 후 외부업체에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부속병원 임대수입 2,156,891천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기본재산 신고내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10

 

시정

-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부속병원 시설 임대료 중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1,200,000천원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6

4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부속병원회계 집행

법인업무를 전담한 부속병원 소속 직원의 인건비 합계 188,872천원을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6

 

시정

- 부속병원에서 집행한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합계 188,872천원을 부속병원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3

5

이사회 회의비 집행 부적정

보수를 지급받는 상근 임원에게 회의비 8,10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7)

- 7

 

시정(회수)

- 이사회 회의비 합계 8,1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6

수익사업체(전산원) 용역비 등 집행 부적정

전산원 입학시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법인 사무처 임직원 15명에게 입시수당 명목의 용역비 합계 20,40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7)

- 7

 

시정(회수)

- 전산원 입시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 지급한 용역비 합계 20,4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7

수익사업체(전산원) 업무추진비 정산

전산원장 2명에게 업무추진비 합계 92,750천원을 현금 지급하고 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4)

- 4

 

통보

-전 전산원장 OOO 등에게 개산급으로 지급한 업무추진비 합계 92,750천원에 대해 정산하고, 그 잔액은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8

수익사업체(전산원) 자녀교육비 집행 부적정

2010년 명예퇴직한 직원에 대해 타대학 재학 자녀 교육수당 합계 15,000천원 지급

 

동국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12조 제1항 제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4

 

시정(회수)

-명예퇴직자의 타대학 재학 자녀에 대해 지급한 자녀 교육수당 합계 15,0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9

생활협동조합 업무 전담직원 급여

교비회계 집행

생활협동조합 업무 전담 파견직원의 급여 합계 435,464,13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 동국대학교 직제규정,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58

동국대학교

경고

- 5

 

시정(회수)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생활협동조합 파견직원 급여 합계 435,464,130원을 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0

결산서 제출 및 심의확정

기한 준수

201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결산안에 대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제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 4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기관경고

11

상여금 지급

부적정

퇴직 예정 교직원 39명에게 규정에 없는 퇴직전별 명목의 상여금 합계 39,000천원 지급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제49조 및 제86,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 동국대학교 교원인사규정26조 및 제31, 동국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1조 내지 제32

동국대학교

경고

- 7

 

통보

-향후 규정에 없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2

시설공사 등

수의계약 부적정

2014.3.부터 2014.4.까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공사·용역계약 3(계약금액 합계 11,140,000천원) 수의계약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

동국대학교

경고

- 4

13

물품관리 부적정

재물조사 결과 분실 물품 73(취득가액 합계 102,778,472)에 대하여 변상요구 등 조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49, 동국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3, 14조 제1항 및 제4

동국대학교

경고

- 5

 

통보

-분실된 물품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14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 합계 342,493,17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53조의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시정

-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소송비용 합계 342,493,17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2

15

교내연구비 지급 부적정

지급대상이 아닌 비전임교원에게 교내연구비 합계 24,065천원 지급

 

동국대학교 교내 연구지원관리 규정 제2

동국대학교

경고

- 3

16

부속병원 계약

업무 처리 부당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의약품(한약재 포함) 공급계약(계약금액 합계 58,867,887천원)5개 업체와 27회에 걸쳐 수의계약 체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

동국대학교

경고

- 14

 

통보(문책)

- 3

17

부속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부적정

직원 소개로 인한 환자 감면율을 규정과 달리 내부결재만으로 환자 740명에 대해 진료비 합계 86,133천원을 부적정하게 감면

 

동국대학교 의료원 진료비 감면규정

동국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8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교원 5명이 직무발명 특허 6건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 관리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 동국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5

동국대학교

경고

- 5

통보

-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직무 관련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19

한시계약직 직원 채용 및 복무

관리 부당

퇴직직원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이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11.6.부터 ’14.5.까지 월급여 합계 90,00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5, 동국대학교 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제6, 13조 및 제18, 동국대학교 취업규칙 제28

동국대학교

경징계

- 2

통보(문책)

- 1

경고

- 2

20

노동조합 운영경비 지급 부적정

노동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 합계 32,317,42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동국대학교

경고(11)

- 11

 

통보

- 향후 노동조합 자체 행사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21

입시수당 등 지급 부적정

근무시간내 자기 소관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21명에게 입시수당 및 회의비 합계 6,28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 및 별표3,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잔액 반환 관련 질의응답 안내, 경주캠퍼스 사무분장규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27, 경주캠퍼스 위임전결규정 별표 1

동국대학교

경고

- 9

시정(회수)

-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21명에게 지급한 입시수당 등 합계 6,28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22

계약학과 운영

부적정

취업약정형 계약학과 재학생 2명에 대해 산업체가 부담금을 중단하였는데도 이를 수용한채 계약학과 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

동국대학교

경고

- 5

23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분향실 특실을 이용한 일반인에 대해 규정상 감면비율(50%)과 달리 감면비율 10% ~20%를 추가 적용하여 합계 39,453천원 과다 감면

 

동국대학교 의료원 진료비 감면규정 제2, 장례식장(왕생원) 이용 감면규정

동국대학교

경고

- 8

24

의료원(경주) 부서운영비 정산 부적정

OO병원 25개과 부서운영비로 지급한 142,073천원 중 41,616천원 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

동국대학교

주의

- 5

통보

- 정산 부서운영비 합계 41,616천원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병원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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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홍보 동영상(동국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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