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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2.23 조회수 :799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4. 3.(월) ∼ 4. 12.(수), (토, 일요일 제외 8일간)
◦ 감사인원 : 6명 (공인회계사 3명 포함)
2. 감사 결과
연번 |
지적건명 |
지적내용 |
처분 |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 | |||
1 |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 제3자가 수익용기본재산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 부과 등 未조치
【사립학교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및 민법 제61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제85조】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7명 ◦통보 -제3자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임대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
2 |
교육용기본재산 목적外 사용 등 |
◦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교육용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강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 ◦ 교육용기본재산 강의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 57,209천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기본재산 신고내역】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10명 ◦통보 -수익사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바람 ◦시정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수입 합계 57,209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8명 |
3 |
교육용기본재산 (부속병원) 임대수입 법인세입 처리 |
◦ 장례식장 등 부속병원 교육용기본재산을 법인이 부속병원으로부터 임차 후 외부업체에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부속병원 임대수입 2,156,891천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기본재산 신고내역】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10명
◦ 시정 -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부속병원 시설 임대료 중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1,200,000천원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6명 |
4 |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부속병원회계 집행 |
◦ 법인업무를 전담한 부속병원 소속 직원의 인건비 합계 188,872천원을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6명
◦ 시정 - 부속병원에서 집행한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합계 188,872천원을 부속병원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3명 |
5 |
이사회 회의비 집행 부적정 |
◦ 보수를 지급받는 상근 임원에게 회의비 8,10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1】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7명) - 7명
◦ 시정(회수) - 이사회 회의비 합계 8,1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6 |
수익사업체(전산원) 용역비 등 집행 부적정 |
◦ 전산원 입학시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법인 사무처 임직원 15명에게 입시수당 명목의 용역비 합계 20,40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1】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7명) - 7명
◦ 시정(회수) - 전산원 입시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 지급한 용역비 합계 20,4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7 |
수익사업체(전산원) 업무추진비 未정산 |
◦ 전산원장 2명에게 업무추진비 합계 92,750천원을 현금 지급하고 未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1】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4명) - 4명
◦통보 -전 전산원장 OOO 등에게 개산급으로 지급한 업무추진비 합계 92,750천원에 대해 정산하고, 그 잔액은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8 |
수익사업체(전산원) 자녀교육비 집행 부적정 |
◦ 2010년 명예퇴직한 직원에 대해 타대학 재학 자녀 교육수당 합계 15,000천원 지급 【동국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경고 - 4명
◦시정(회수) -명예퇴직자의 타대학 재학 자녀에 대해 지급한 자녀 교육수당 합계 15,0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9 |
생활협동조합 업무 전담직원 급여 교비회계 집행 |
◦ 생활협동조합 업무 전담 파견직원의 급여 합계 435,464,13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동국대학교 직제규정,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58조】 |
【동국대학교】 ◦경고 - 5명
◦시정(회수)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생활협동조합 파견직원 급여 합계 435,464,130원을 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10 |
예・결산서 제출 및 심의・확정 기한 未준수 |
◦ 201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결산안에 대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제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42조】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기관경고 |
11 |
상여금 지급 부적정 |
◦ 퇴직 예정 교직원 39명에게 규정에 없는 퇴직전별 명목의 상여금 합계 39,000천원 지급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제49조 및 제86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 동국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6조 및 제31조, 동국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1조 내지 제32조】 |
【동국대학교】 ◦경고 - 7명
◦통보 -향후 규정에 없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12 |
시설공사 등 수의계약 부적정 |
◦ 2014.3.부터 2014.4.까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공사·용역계약 3건(계약금액 합계 11,140,000천원) 수의계약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
【동국대학교】 ◦경고 - 4명 |
13 |
물품관리 부적정 |
◦ 재물조사 결과 분실 물품 73개(취득가액 합계 102,778,472원)에 대하여 변상요구 등 未조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동국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
【동국대학교】 ◦경고 - 5명
◦통보 -분실된 물품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
14 |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
◦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 합계 342,493,17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53조의2】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시정 -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소송비용 합계 342,493,170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동국대학교】 ◦경고 - 2명 |
15 |
교내연구비 지급 부적정 |
◦ 지급대상이 아닌 비전임교원에게 교내연구비 합계 24,065천원 지급
【동국대학교 교내 연구지원관리 규정 제2조】 |
【동국대학교】 ◦경고 - 3명 |
16 |
부속병원 계약 업무 처리 부당 |
◦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의약품(한약재 포함) 공급계약(계약금액 합계 58,867,887천원)을 5개 업체와 27회에 걸쳐 수의계약 체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
【동국대학교】 ◦경고 - 14명
◦통보(문책) - 3명 |
17 |
부속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부적정 |
◦ 직원 소개로 인한 환자 감면율을 규정과 달리 내부결재만으로 환자 740명에 대해 진료비 합계 86,133천원을 부적정하게 감면 【동국대학교 의료원 진료비 감면규정】 |
【동국대학교】 ◦ 기관경고 ◦ 통보 -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18 |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
◦ 교원 5명이 직무발명 특허 6건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 관리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동국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5조】 |
【동국대학교】 ◦ 경고 - 5명 ◦ 통보 -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직무 관련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
19 |
한시계약직 직원 채용 및 복무 관리 부당 |
◦ 퇴직직원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이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11.6.부터 ’14.5.까지 월급여 합계 90,000천원 지급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동국대학교 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제6조, 제13조 및 제18조, 동국대학교 취업규칙 제28조】 |
【동국대학교】 ◦ 경징계 - 2명 ◦ 통보(문책) - 1명 ◦ 경고 - 2명 |
20 |
노동조합 운영경비 지급 부적정 |
◦ 노동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 합계 32,317,42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
【동국대학교】 ◦ 경고(11명) - 11명
◦ 통보 - 향후 노동조합 자체 행사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21 |
입시수당 등 지급 부적정 |
◦ 근무시간내 자기 소관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21명에게 입시수당 및 회의비 합계 6,280천원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 및 별표3,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잔액 반환 관련 질의‧응답 안내, 경주캠퍼스 사무분장규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27조, 경주캠퍼스 위임전결규정 별표 1】 |
【동국대학교】 ◦경고 - 9명 ◦시정(회수) -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21명에게 지급한 입시수당 등 합계 6,28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22 |
계약학과 운영 부적정 |
◦ 취업약정형 계약학과 재학생 2명에 대해 산업체가 부담금을 중단하였는데도 이를 수용한채 계약학과 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 |
【동국대학교】 ◦경고 - 5명 |
23 |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
◦ 분향실 특실을 이용한 일반인에 대해 규정상 감면비율(50%)과 달리 감면비율 10% ~20%를 추가 적용하여 합계 39,453천원 과다 감면
【동국대학교 의료원 진료비 감면규정 제2조, 장례식장(왕생원) 이용 감면규정】 |
【동국대학교】 ◦경고 - 8명 |
24 |
의료원(경주) 부서운영비 정산 부적정 |
◦ OO병원 25개과 부서운영비로 지급한 142,073천원 중 41,616천원 未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
【동국대학교】 ◦주의 - 5명 ◦통보 - 未정산 부서운영비 합계 41,616천원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병원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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