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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1.30 조회수 :1,535
○ 대학교육연구소는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저임금 시한부 전임교수 임용 확산
비정년트랙교원 도입대학 2년만에 3배 늘어
홍익대 100%, 아세아연합신학대 89% 시한부로 임용
대학 비전임교원 선호,전임비율↓비전임비율↑
- 유기홍 의원,「2005년 대학교원 실태 조사분석」정책자료집 발간 -
□ 최근 들어 대학이 낮은 임금과 단기계약으로 교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특히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제‘는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시한부 단기임용제로 이를 도입하는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 : 신임교수를 2~6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을 1~3회로 제한해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제도. 전임교원에 포함되며 전임교원과 똑같이 보험과 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지만 직급에 상관없이 단기로 계약임용되며, 승진불가
□ 03년 상반기에 연세대가 처음 시작한 ’비정년트랙 교원제‘는 단기계약이되 전임으로 포함되고 있어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대학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 제도는 교원의 신분과 급여, 근무여건의 악화와 안정적 교육 및 연구활동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같은 사실은 유기홍의원(서울 관악 갑)이 05년 현재 전국 국․공․사립대학 191개교의 교원현황 자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발간한 ‘2005년 대학교원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밝혀짐.
]
□ 현재 ‘비정년트랙 교원제’를 도입한 대학은 일반대 52개교, 전문대 21개교로 전체 대학의 20.9%에 달함. 0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전문대를 포함하여 27개교에 불과했으나, 2년만에 3배 정도 늘어났음. 비정년트랙교원제를 통해 임용된 교원 또한 03년 272명에서 05년 545명으로 2배 가량 증가.(<표1> 참조)
<표1>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 도입대학 및 교원현황 (단위 : 대학 수, %, 명) | |||||
구분 | 전체대학수 (A) | 도입대학수 (B) | 비율 (B/A) | 비정년트랙 임용교원수 | |
일반대 | 2003년 | 188 | 17 | 9.0 | 238 |
2004년 | 189 | 30 | 15.9 | 337 | |
2005년 | 191 | 52 | 27.2 | 457 | |
전문대 | 2003년 | 158 | 10 | 6.3 | 34 |
2004년 | 158 | 13 | 8.2 | 85 | |
2005년 | 158 | 21 | 13.3 | 88 | |
전체 | 2003년 | 346 | 27 | 7.8 | 272 |
2004년 | 347 | 43 | 12.4 | 422 | |
2005년 | 349 | 73 | 20.9 | 545 | |
주) 목원대, 성균관대, 호서대, 부산정보대의 경우 05년 예정인원 포함 |
04년 20개교, 3명 중 1명 시한부 전임교수로 채용
계약기간 4년, 급여는 정년보장 교원의 78%
□ 04년 교원신규임용 실태를 살펴보면, 04년 ‘비정년트랙 교원제’를 도입한 20개교가 채용한 교원은 총 811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교원은 33.4%에 해당하는 271명. 3명 중 1명은 비정년트랙교원으로 임용된 셈.
□ 홍익대의 경우 27명의 신규교원 전원을 이 제도를 통해 채용했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는 신규교원의 88.9%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용했음. 이외에 성결대(86.7%), 위덕대(80%), 서원대(66.7%), 경운대(50%), 서울여대(50%) 또한 신규교원채용에서 절반 이상을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용한 대학에 속함.(<표2> 참조)
<표2> 04년 신규임용교원 대비 비정년트랙 임용교원 비율 (단위 : 명, %) | |||
대학명 | 신규임용교원 | 비정년트랙임용교원 | 비율 |
홍익대 | 27 | 27 | 100.0 |
아세아연합신학대 | 9 | 8 | 88.9 |
성결대 | 30 | 26 | 86.7 |
위덕대 | 5 | 4 | 80.0 |
서원대 | 15 | 10 | 66.7 |
경운대 | 10 | 5 | 50.0 |
서울여대 | 8 | 4 | 50.0 |
영산대 | 13 | 6 | 46.2 |
한세대 | 13 | 6 | 46.2 |
경희대 | 106 | 47 | 44.3 |
신라대 | 31 | 12 | 38.7 |
한림대 | 27 | 10 | 37.0 |
이화여대 | 108 | 31 | 28.7 |
연세대 | 164 | 47 | 28.7 |
경남대 | 27 | 7 | 25.9 |
경성대 | 18 | 3 | 16.7 |
대전대 | 13 | 2 | 15.4 |
인하대 | 50 | 6 | 12.0 |
건국대 | 89 | 8 | 9.0 |
한양대 | 48 | 2 | 4.2 |
전체 | 811 | 271 | 33.4 |
주) 일반대 기준(신규임용교원 자료미비 대학 제외) |
□ 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는 급여, 강의시수, 계약조건 등 모든 면에서 정년보장 교원에 비해 크게 떨어짐. 현재 평균적으로 비정년트랙 교원은 ‘2년단위로 2번 재계약이라는 조건 아래 정년보장교원 급여의 78% 정도의 급여를 받고, 주당 11시간(법정 주당 강의시수 : 9시간) 정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
□ 정년보장 교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대학은 건국대와 경희대(내국인) 두 곳에 불과.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는 이들 교원에게 연구비도 지급하지 않으며, 특히 성균관대, 이화여대는 계약기한도 1년단위로 제한하고 있음.(<표3> 참조)
□ 이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이들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채 이들의 처우나 지위는 각 개별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이나 내규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
<표3> 주요대학 비정년트랙 교원 운영실태
| ||||||||
대학명 | 임금수준 | 수업시수 | 연구비지급여부 | 재계약 조건 | 관련규정 여부 | |||
정년 | 비정년 | 정년 | 비정년 | 정년 | 비정년 | |||
전체평균 | 100% | 78% | 9 | 11 | 98% | 64% |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 82% |
건국대 | 100% | 100% | 9 | 6 | ○ | ○ | 1년단위로 2번 재계약 | ○ |
경희대 | 100% | 내국인100% 외국인70% | 9 | 12~15 | ○ | ○ |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 ○ |
성균관대 | 100% | 80% | 9 | 12 | × | × | 1년단위 | ○ |
연세대 | 100% | 80% | 6 | 12 | ○ | ○ |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 ○ |
이화여대 | 100% | 90% | 6 | 9 | ○ | × | 1년단위로 2번 재계약 | ○ |
중앙대 | 100% | 70% | 7.5 | 12-20 | ○ | ○ | 2년단위 | 마련중 |
홍익대 | 100% | 80% | 9 | 12 | ○ | × | 2년단위로 2번 재계약 | ○ |
주1) 임금수준 비정년 비율은 정년대비 비율임 주2) 전체평균의 연구비 지급여부와 관련규정 여부의 비율은 대상대학 가운데 해당되는 대학의 비율임 |
비전임교원 채용도 꾸준히 증가
전임교원 52,938명(56%), 비전임교원 42,226명(44%)
□ 비정년트랙 교원제와 유사한 현상은 비전임교원 채용에서도 나타남. 현재 고등교육법 제17조는 "학교에는 전임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들이 전임 이외의 교원, 즉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임교원 비율은 2001년 57.3% 2005년 55.6%로 1.7% 낮아짐. 반면, 겸임교원은 2001년 4.0%이었다가 2005년에는 5.2%까지 높아졌고, 초빙교원도 2001년 1.0%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0%까지 올랐음.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1.5%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강사 역시 35% 내외의 비율을 보임.(<표4> 참조)
<표4>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전임교원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기타비전임 | 시간강사 | 합계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국공립 | 2001년 | 12,801 | 60.5 | 231 | 1.1 | 99 | 0.5 | 495 | 2.3 | 7,534 | 35.6 | 21,160 |
2002년 | 12,975 | 59.0 | 254 | 1.2 | 154 | 0.7 | 534 | 2.4 | 8,084 | 36.7 | 22,001 | |
2003년 | 13,408 | 57.6 | 345 | 1.5 | 162 | 0.7 | 641 | 2.8 | 8,737 | 37.5 | 23,293 | |
2004년 | 13,995 | 58.5 | 356 | 1.5 | 232 | 1.0 | 581 | 2.4 | 8,764 | 36.6 | 23,928 | |
2005년 | 14,682 | 59.4 | 590 | 2.4 | 380 | 1.5 | 405 | 1.6 | 8,648 | 35.0 | 24,705 | |
사립 | 2001년 | 33,221 | 56.1 | 2,980 | 5.0 | 712 | 1.2 | 836 | 1.4 | 21,439 | 36.2 | 59,188 |
2002년 | 34,095 | 54.4 | 3,433 | 5.5 | 1,317 | 2.1 | 764 | 1.2 | 23,064 | 36.8 | 62,672 | |
2003년 | 35,145 | 53.3 | 3,742 | 5.7 | 1,680 | 2.5 | 1,002 | 1.5 | 24,376 | 37.0 | 65,945 | |
2004년 | 36,409 | 53.7 | 4,270 | 6.3 | 2,317 | 3.4 | 815 | 1.2 | 24,040 | 35.4 | 67,851 | |
2005년 | 38,256 | 54.3 | 4,361 | 6.2 | 2,482 | 3.5 | 831 | 1.2 | 24,529 | 34.8 | 70,459 | |
전체 | 2001년 | 46,022 | 57.3 | 3,211 | 4.0 | 811 | 1.0 | 1,331 | 1.7 | 28,973 | 36.1 | 80,348 |
2002년 | 47,070 | 55.6 | 3,687 | 4.4 | 1,471 | 1.7 | 1,298 | 1.5 | 31,148 | 36.8 | 84,673 | |
2003년 | 48,553 | 54.4 | 4,087 | 4.6 | 1,842 | 2.1 | 1,643 | 1.8 | 33,114 | 37.1 | 89,239 | |
2004년 | 50,404 | 54.9 | 4,626 | 5.0 | 2,549 | 2.8 | 1,396 | 1.5 | 32,804 | 35.7 | 91,779 | |
2005년 | 52,938 | 55.6 | 4,951 | 5.2 | 2,862 | 3.0 | 1,236 | 1.3 | 33,177 | 34.9 | 95,164 | |
주1) 대상 : 01년 181개교, 02년 182개교, 03년 188개교, 04년 189개교, 05년 191개교 주2)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은 담당시간 합계(실제 수업시수)를 9로 나눈 환산인원임. |
□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나 특수학문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고, 가중되는 대학의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비전임교원 채용은 불가피하나 현재 채용추세는 전자보다는 지나치게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경향이 강함.
대구예술대 비전임교원, 전임교원의 3배
□ 비전임교원 비율이 높은 대학의 현황을 보면, 1위는 대구예술대로 전체 교원의 전임교원 대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의 비율은 1 : 3임. 2위인 우송대 역시 전임교원은 전체 교원의 25.8%인 반면 겸임․초빙․기타비전임․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74.2%를 차지함. 이외에 상위 20위에 속한 대학들의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모두 넘고 있음.(<표5> 참조)
<표5> 비전임교원 비율이 높은 20개 대학 (단위 : 명, %) | |||||||||
대학명 |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 | 합계 (C) | ||||||
인원 (A) | 비율 (A/C) | 겸임 교원 | 초빙 교원 | 기타 비전임 | 시간 강사 | 소계 (B) | 비율 (B/C) | ||
대구예술대 | 34 | 25.0 | 17 | 0 | 0 | 85 | 102 | 75.0 | 136 |
우송대 | 106 | 25.8 | 35 | 83 | 2 | 185 | 305 | 74.2 | 411 |
한경대 | 145 | 28.3 | 50 | 2 | 1 | 314 | 367 | 71.7 | 512 |
추계예술대 | 46 | 28.9 | 12 | 0 | 0 | 101 | 113 | 71.1 | 159 |
목원대 | 223 | 30.7 | 69 | 0 | 6 | 428 | 503 | 69.3 | 726 |
그리스도신학대 | 35 | 31.8 | 8 | 2 | 0 | 65 | 75 | 68.2 | 110 |
나사렛대 | 116 | 32.8 | 49 | 0 | 3 | 186 | 238 | 67.2 | 354 |
남서울대 | 164 | 32.8 | 104 | 12 | 4 | 216 | 336 | 67.2 | 500 |
서울기독대 | 27 | 33.3 | 6 | 0 | 2 | 46 | 54 | 66.7 | 81 |
상명대 | 268 | 33.7 | 57 | 32 | 2 | 437 | 528 | 66.3 | 796 |
상주대 | 119 | 33.9 | 28 | 1 | 14 | 189 | 232 | 66.1 | 351 |
한세대 | 88 | 35.0 | 19 | 3 | 0 | 142 | 164 | 65.0 | 252 |
서울신학대 | 57 | 35.4 | 27 | 5 | 0 | 72 | 104 | 64.6 | 161 |
서울산업대 | 291 | 35.5 | 94 | 15 | 0 | 420 | 529 | 64.5 | 820 |
진주산업대 | 157 | 35.9 | 43 | 2 | 2 | 233 | 280 | 64.1 | 437 |
경원대 | 244 | 36.5 | 85 | 15 | 14 | 311 | 425 | 63.5 | 669 |
대진대 | 204 | 36.5 | 10 | 59 | 4 | 282 | 355 | 63.5 | 559 |
대신대 | 25 | 36.8 | 7 | 0 | 4 | 32 | 43 | 63.2 | 68 |
호남신학대 | 25 | 36.8 | 5 | 7 | 0 | 31 | 43 | 63.2 | 68 |
배재대 | 240 | 37.9 | 68 | 0 | 21 | 305 | 394 | 62.1 | 634 |
□ 참고로, 기타비전임의 강의시수와 연간급여를 보면, 기타비전임교원의 71.9%가 6시간 미만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52.2%가 전임강사 평균 연간급여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표6> 참조)
<표6> 기타비전임교원의 강의시수 및 연간급여 분포 (단위 : 시수, 명, %) | ||||||||
강의시수 | ||||||||
구분 | ~3시간 | 3시간~ | 6시간~ | 9시간~ | 12시간~ | 15시간~ | 합계 | |
대학수 | 47 | 58 | 25 | 7 | 7 | 2 | 146 | |
비율 | 32.2 | 39.7 | 17.1 | 4.8 | 4.8 | 1.4 | 100.0 | |
연간급여 | ||||||||
구분 | ~5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합계 |
인원 | 635 | 429 | 471 | 710 | 435 | 122 | 140 | 2,942 |
비율 | 21.6 | 14.6 | 16.0 | 24.1 | 14.8 | 4.1 | 4.8 | 100.0 |
주) 겸임, 초빙, 시간강사 제외 |
□ 한편, 전임교원의 현황은 <표7>과 같음. 현재 전체 전임교원 가운데 교수직급의 교원이 2만 4,983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교수가 1만 1,870명, 조교수가 1만 235명, 전임강사가 5,850명. 강의시수가 많은 정도는 전임강사의 강의시수가 11.1를 비롯하여 직급의 역순으로 나타남. 또한 교수직급의 교원 전체의 93.2%에 해당하는 2만 3,285명이 정년보장교원인 것으로 나타남. 연간평균급여는 교수가 7천 327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임강사가 4천 97만원으로 가장 낮아.
<표7> 05년 전임교원 현황 (단위 : 시수, 명, %) | ||||
구분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현재 인원(명) | 24,983 | 11,870 | 10,235 | 5,850 |
강의시수(시수) | 10.0 | 10.4 | 11.0 | 11.1 |
정년보장교원(명) | 23,285 | 1,504 | 201 | 107 |
연간평균급여(천원) | 73,274 | 60,308 | 52,015 | 40,977 |
주1) 대상 : 국․공․사립대 191개교(해당사항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하여 항목별로 대학수는 다소 차이있음) 주2) 강의시수, 연간급여는 직급별 평균치 주3) 연간평균급여 : 자료가 없거나 자료이상 대학, 평균액이 1000만원 미만인 대학 제외 |
□ ‘비정년트랙교원제’가 도입된 일차적 배경은 누리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방안 등 각종 행․재정 지원사업에서 교원확보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또한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 교원확보율이 중요하게 대두되자 저임금의 비전임교원을 채용하여 이들로 전임교원을 대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 그러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교원확보율 올리기 경쟁’은 교원신분 및 처우개선 더나아가 교육 및 연구의 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비정년트랙 교원제’를 전임교원 확충방안으로 인정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전임교원의 과다채용의 경우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