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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10.27 조회수 :799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7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입학전형료 수입 1,500억원 대에 달해
2017년 ‘집행 잔액’ 반환액 고작 2억원뿐, 반환액이 한 푼도 없는 대학 136교
입학전형료 반환 효과 미미, 실효성 있는 인하 정책 추진 필요
○ 교육부는 2013년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도입했으나, 최근 3년(2015~2017학년도) 연간 1,500억원 가량의 입학전형료 수입 중 반환액은 약 4% 대(약 70억 원대)에 불과해 입학전형료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입학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반환 규정 이외에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수지 및 반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 조사 대상 대학 : 4년제 대학 – 일반・교육・산업대학
-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는 대학 제외, 본・분교 구분
- 2015년 200교 (국・공립 39, 사립 161)
- 2016년 202교 (국・공립 39, 사립 163)
- 2017년 202교 (국・공립 39, 사립 163)
○ 우리나라의 200여 대학이 매년 벌어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은 2015년 1,559억원, 2016년 1,582억원, 2017년 1,592억원이었다. 그러나 반환액은 각각 77억원(4.9%), 73억원(4.6%), 77억원(4.9%)에 불과했다. (<표1> 참조)
<표1> 2015~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액 및 반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수입액 |
반환액 |
반환율 |
수입액 |
반환액 |
반환율 |
수입액 |
반환액 |
반환율 | |
국・공립 |
19,527 |
1,451 |
7.4 |
20,186 |
1,646 |
8.2 |
19,770 |
1,510 |
7.6 |
사 립 |
136,411 |
6,244 |
4.6 |
138,022 |
5,633 |
4.1 |
139,476 |
6,224 |
4.5 |
합 계 |
155,938 |
7,695 |
4.9 |
158,207 |
7,279 |
4.6 |
159,246 |
7,734 |
4.9 |
반환액 대부분 ‘단계별 전형 중 불합격’ 사유
2017년 ‘집행 잔액’ 반환 대학 13교, 고작 2억원뿐
○ 반환액은 대부분이 사유별 반환액이었다. 사유별 반환액은 과오납, 천재지변, 질병・사고, 단계별 전형 중 불합격 등을 사유로 돌려주는 금액으로, 2015년 66억원(85.9%), 2016년 71억원(96.9%), 2017년 75억원(96.8%)이었다. 사유별 반환액 중에서는 ‘단계별 전형’ 사유 반환액이 절대적이었다. 다시 말해, 단계별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반환액 외에 반환은 거의 없다 하겠다. (<표2> 참조)
<표2> 2015~201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액 내역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반환 내역 |
합계 | ||||
3항 집행 잔액 |
사유별 반환액 | |||||
2항 1호~4호 과오납 등 |
2항 5호 단계별전형 |
계 | ||||
’15년 |
국・공립 |
157 (10.8) |
7 (0.5) |
1,287 (88.7) |
1,294 (89.2) |
1,451 (100.0) |
사 립 |
927 (14.8) |
306 (4.9) |
5,011 (80.3) |
5,317 (85.2) |
6,244 (100.0) | |
합 계 |
1,084 (14.1) |
314 (4.1) |
6,298 (81.8) |
6,611 (85.9) |
7,695 (100.0) | |
’16년 |
국・공립 |
42 (2.6) |
1 (0.05) |
1,602 (97.4) |
1,603 (97.4) |
1,646 (100.0) |
사 립 |
182 (3.2) |
123 (2.2) |
5,328 (94.6) |
5,451 (96.8) |
5,633 (100.0) | |
합 계 |
225 (3.1) |
124 (1.7) |
6,930 (95.2) |
7,054 (96.9) |
7,279 (100.0) | |
’17년 |
국・공립 |
102 (6.8) |
1 (0.1) |
1,407 (93.2) |
1,408 (93.2) |
1,510 (100.0) |
사 립 |
147 (2.4) |
143 (2.3) |
5,934 (95.3) |
6,077 (97.6) |
6,224 (100.0) | |
합 계 |
249 (3.2) |
144 (1.9) |
7,341 (94.9) |
7,484 (96.8) |
7,734 (100.0) |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2항 |
○ 사유별 반환액은 성격 상 응당 수험생들에게 돌려줬어야 할 금액이거니와, 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생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학전형료 부담 완화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입학전형료 부담을 줄이려면, 입시전형 결과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을 많이 돌려줘야 하는데 ‘집행 잔액’ 반환액은 2015년 11억원, 2016년 2억원, 2017년 2억원에 불과하다. (<표2> 참조)
○ 대학별 반환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을 돌려 준 대학은 아주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2개 대학 중 집행 잔액을 반환한 대학은 수시모집 10교(5.0%), 정시모집 7교(3.5%), 추가모집 7교(3.5%) 뿐이었다. 입학전형료 반환 제도 도입 첫 해였던 2015년에 반환 대학이 조금 더 많았으나 2016년은 2017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적게라도 입학전형료를 반환한 대학은 그나마 다행이다. 입학전형료 반환액이 한 푼도 없는 대학도 적지 않다. 2017년 수시모집 47교(23.3%), 정시모집 120교(59.4%), 추가모집 186교(92.1%)는 입학전형료 반환액이 한 푼도 없었다. 이전 해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3> 참조)
<표3> 2015~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반환 대학 수 (단위 : 교(校)) | |||||||
구분 |
전형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잔액반환○ |
반환없음 |
잔액반환○ |
반환없음 |
잔액반환○ |
반환없음 | ||
국・공립 |
수시 |
6(15.4%) |
4(10.3%) |
3(7.7%) |
2(5.1%) |
3(7.7%) |
3(7.7%) |
정시 |
5(12.8%) |
16(41.0%) |
1(2.6%) |
16(41.0%) |
2(5.1%) |
16(41.0%) | |
추가 |
- |
- |
1(2.6%) |
36(92.3%) |
2(5.1%) |
36(92.3%) | |
사 립 |
수시 |
13(8.1%) |
62(38.5%) |
5(3.1%) |
48(29.4%) |
7(4.3%) |
44(27.0%) |
정시 |
12(7.5%) |
90(55.9%) |
4(2.5%) |
92(56.4%) |
5(3.1%) |
104(63.8%) | |
추가 |
- |
- |
6(3.7%) |
149(91.4%) |
5(3.1%) |
150(92.0%) | |
합 계 |
수시 |
19(9.5%) |
66(33.0%) |
8(4.0%) |
50(24.8%) |
10(5.0%) |
47(23.3%) |
정시 |
17(8.5%) |
106(53.0%) |
5(2.5%) |
108(53.5%) |
7(3.5%) |
120(59.4%) | |
추가 |
- |
- |
7(3.5%) |
185(91.6%) |
7(3.5%) |
186(92.1%) | |
1) 잔액 반환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반환액이 있는 대학 |
○ 입학전형료 반환액이 별반 없다는 것은 대학이 입학전형료 수입을 모두 소진해 반환할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은 매년 1,500억원 대의 입학전형료 수입을 벌어였지만, 입학전형 관련 지출 후 잔액은 2015년 26억원(1.7%), 2016년 34억원(2.1%), 2017년 32억원(2.0%)이었다. 수입액을 완전 소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반환할 금액이 거의 없는 이유다. (<표4> 참조)
<표4> 2015~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수입액 |
지출액 |
잔액(비율) |
수입액 |
지출액 |
잔액(비율) |
수입액 |
지출액 |
잔액(비율) | |
국・공립 |
19,527 |
18,418 |
1,109(5.7) |
20,186 |
19,028 |
1,157(5.7) |
19,770 |
18,594 |
1,176(5.9) |
사 립 |
136,411 |
134,896 |
1,515(1.1) |
138,022 |
135,791 |
2,231(1.6) |
139,476 |
137,426 |
2,050(1.5) |
합 계 |
155,938 |
153,314 |
2,624(1.7) |
158,207 |
154,820 |
3,388(2.1) |
159,246 |
156,020 |
3,226(2.0) |
1) 비율 = 지출 잔액(수입액-지출액) / 수입액 |
○ 다음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이 30억원 이상인 대학이다. 경희대는 70억원으로 가장 많은 입학전형료 수입을 올렸고, 중앙대 63억원, 고려대(서울) 56억원, 성균관대・인하대・가천대 40억원 대, 한양대(서울)・단국대・연세대(서울)・건국대(서울) 30억원 대의 수입을 올렸다. 이들 10개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463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입학전형 후 남은 지출 잔액은 12억원(2.5%)에 불과하다. 건국대(서울)와 한양대(서울)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잔액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집행 잔액’ 반환액은 ‘0원’이다. (<표5> 참조)
<표5> 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 30억원 이상 대학 반환 현황 (단위 : 백만원, %) | |||||||
대학명 |
수입액 (a) |
지출액 (b) |
지출 잔액 |
반환 내역 | |||
금액 (c=a-b) |
비율 (c/a) |
제42조의3 3항 집행잔액 |
제42조의3 2항 사유별반환 |
소계 | |||
경희대학교 |
6,913 |
6,515 |
398 |
5.8 |
0 |
431 |
431 |
중앙대학교 |
6,286 |
6,219 |
67 |
1.1 |
0 |
458 |
458 |
고려대학교(서울) |
5,645 |
5,348 |
297 |
5.3 |
0 |
297 |
297 |
성균관대학교 |
4,977 |
4,957 |
20 |
0.4 |
0 |
64 |
64 |
인하대학교 |
4,280 |
4,013 |
267 |
6.2 |
0 |
246 |
246 |
가천대학교 |
4,168 |
3,983 |
185 |
4.4 |
0 |
221 |
221 |
한양대학교(서울) |
3,894 |
3,914 |
-20 |
-0.5 |
0 |
168 |
168 |
단국대학교 |
3,585 |
3,491 |
95 |
2.6 |
0 |
96 |
96 |
연세대학교(서울) |
3,479 |
3,341 |
138 |
4.0 |
0 |
206 |
206 |
건국대학교(서울) |
3,111 |
3,395 |
-284 |
-9.1 |
0 |
0.02 |
0 |
계 |
46,339 |
45,176 |
1,162 |
2.5 |
0 |
2,185 |
2,185 |
1) 집행 잔액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반환액 |
○ 교육부는 2013년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도입하면서, 입학전형 지출 항목도 12개로 규정해 대학들이 이에 맞춰 쓰도록 했다. 2017년 입학전형료 지출 내역을 보면, 전체 지출액 1,560억원 중 수당이 526억원으로 3분의 1(33.7%)가량을 차지하며, 홍보비가 274억원(17.5%), 위탁수수료가 221억원(14.2%)를 차지한다. (<표6> 참조)
<표6> 2017학년도 입학전형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수당 |
홍보비 |
회의비 |
위탁수수료 |
인쇄비 |
자료구입비 |
소모품비 |
금액 |
52,584 |
27,355 |
1,443 |
22,101 |
15,618 |
567 |
6,339 |
비율 |
33.7 |
17.5 |
0.9 |
14.2 |
10.0 |
0.4 |
4.1 |
구분 |
공공요금 |
식비 |
여비 |
주차료 |
시설사용료 |
합계 |
|
금액 |
8,307 |
9,500 |
1,602 |
525 |
10,079 |
156,020 |
|
비율 |
5.3 |
6.1 |
1.0 |
0.3 |
6.5 |
100.0 |
○ 입학전형 지출을 12개 항목으로 나눈 것은 합리적 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반환액을 늘려 입학전형료 부담을 낮춰 보자는 의도였을지 모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항목에 맞춰 지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입학전형 지출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입학정원이 3천명 이상인 대학을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눠 지출 내역을 살펴보았다. 대학 당, 지원자 수는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1.8배 많았고, 수입액은 사립대가 3배 많았다. 사립대 입학전형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 수입이 더 많으면 반환액이 많을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몇 배 더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대학 당,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보다 수당 3배, 홍보비 10배, 식비・인쇄비 4배, 업무위탁 수수료 3배, 여비 2배, 주차료 57배, 시설사용료 6배 더 지출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에게 반환환 ‘집행 잔액’은 국・공립대나 사립대 모두 없다. (<표7> 참조)
○ ‘입학전형료 반환 제도’는 입학전형료 운영 현황을 투명화하고, 반환 사유와 근거를 마련해 입학전형료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제 입학전형료 잔액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뚜렷하다 한계를 보인다. 최근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 부담이 여전하다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전형료 반환 이외에 입학전형료 삭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도립 전문대학 등 일부 대학에선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고 있다. 국・공립대부터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고 표준화한 후, 사립대학이 이를 준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7> 2017학년도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학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비교 (단위 : 명, 백만원, 배) | |||||||
구분 |
국・공립(8교) |
사립(15교) |
배수(사립/국・공립) | ||||
합계 |
대학 당 |
합계 |
대학 당 |
합계 |
대학 당 | ||
학생수 |
입학정원 |
29,099 |
3,233 |
65,475 |
3,851 |
2.3 |
1.2 |
지원자수 |
247,909 |
27,545 |
842,627 |
49,566 |
3.4 |
1.8 | |
수입액(a) |
9,284 |
1,032 |
52,415 |
3,083 |
5.6 |
3.0 | |
지출액 (b) |
수당 |
3,070 |
341 |
18,500 |
1,088 |
6.0 |
3.2 |
홍보비 |
416 |
46 |
8,094 |
476 |
19.5 |
10.3 | |
회의비 |
190 |
21 |
341 |
20 |
1.8 |
0.9 | |
수수료 |
1,376 |
153 |
6,504 |
383 |
4.7 |
2.5 | |
인쇄비 |
537 |
60 |
3,562 |
210 |
6.6 |
3.5 | |
자료구입비 |
56 |
6 |
213 |
13 |
3.8 |
2.0 | |
소모품비 |
879 |
98 |
1,977 |
116 |
2.2 |
1.2 | |
공공요금 |
1,379 |
153 |
3,276 |
193 |
2.4 |
1.3 | |
식비 |
430 |
48 |
3,450 |
203 |
8.0 |
4.3 | |
여비 |
94 |
10 |
420 |
25 |
4.5 |
2.4 | |
주차료 |
4 |
0 |
435 |
26 |
107.7 |
57.0 | |
시설사용료 |
346 |
38 |
4,154 |
244 |
12.0 |
6.4 | |
합계 |
8,777 |
975 |
50,926 |
2,996 |
5.8 |
3.1 | |
차액(a-b) |
507 |
56 |
1,488 |
88 |
2.9 |
1.6 | |
집행잔액 반환액 |
0 |
0 |
0 |
0 |
- |
- | |
1) 국・공립대(9교) :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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