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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1.16 조회수 :864
○ 교육부는 2016년 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래 내용의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항목도 포함되었습니다. -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에 따라 중대한 부정·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부정·비리의 정도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의 수혜제한 가능 - 본 매뉴얼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기준에 따라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수혜를 제한하되,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조정 가능 ○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 전문은 상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