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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교법인 67.3%, 친인척이 근무한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0.07 조회수 :719



  대학교육연구소는 2016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 67.3%, 친인척이 근무한다

- 5명 이상 무더기로 근무하는 곳도 17.3%에 달해 -

고려대, 우송대 등 3대 세습, 4대 세습 사학도 20-



전국 사립대학 284개 법인 가운데 67.3%191개 학교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이상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3개에 달했으며, 20개 대학에서는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4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21)하고 있고,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역시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54조의3)하고 있다.

 

2016년 전국 대학의 법인 친인척 근무 현황을 보면, 전체 284개 학교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191개 학교법인으로 67.3%를 차지하고 있다. (<-1> 참조)

 

대학 법인의 경우 149개 학교법인 가운데 60.4%90, 전문대학 법인은 103개 학교법인 가운데 81.6%84, 대학원대학 법인은 32개 법인 가운데 53.1%17곳에 각각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 친인척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대학이 그만큼 폐쇄적이고, 설립자나 이사장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현황(20166월말 기준)

(단위 : 법인 수, %)

구분

법인 수

비율

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90

60.4

해당 없음

59

39.6

소계

149

100.0

전문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84

81.6

해당 없음

19

18.4

소계

103

100.0

대학원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17

53.1

해당 없음

15

46.9

소계

32

100.0

합계

친인척 근무

191

67.3

해당 없음

93

32.7

소계

284

100.0

1) 대상 : 사립대학 법인 149, 사립전문대학 법인 103,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32

2) ·인척근무 : 20166월말 현재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이사, 대학 총장의 친·인척이 법인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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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근무하는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 인원별 분포를 나타낸 <-2>에 따르면, 전체 191개 법인 가운데 1~3명 미만인 법인이 106(5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5명 미만인 법인이 52(27.2%), 5~10명 미만인 법인이 30(15.7%),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곳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5명 이상 무더기로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33, 17.3%에 달하는 것이다. (<-2> 참조)

 

<-2>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인원별 분포(20166월말 기준)

(단위 : 법인 수, %)

구분

10명 이상

5명 이상 ~ 10명 미만

3명 이상 ~

5명 미만

1명 이상 ~

3명 미만

대학 법인

법인수

2

19

23

46

90

비율

2.2

21.1

25.6

51.1

100.0

전문대학 법인

법인수

1

10

26

47

84

비율

1.2

11.9

31.0

56.0

100.0

대학원대학 법인

법인수

0

1

3

13

17

비율

0.0

5.9

17.6

76.5

100.0

합계

법인수

3

30

52

106

191

비율

1.6

15.7

27.2

55.5

100.0

1) 대상 :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 총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사립대학 법인 90, 사립전문대학 법인 84,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18

3) 20167월 말 현재 법인 및 대학(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 기준

4) 대학에는 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친·인척 교직원 포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책별 현황을 보면, 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541명이다. 이 가운데 학교법인 이사장 13.5%, 이사가 17.0%, 직원 0.6%로 모두 31.3%가 근무하고 있고, 대학에는 총장이 14.6%, 부총장 1.7%, 교수 27.9%, 직원 24.2%, 기타 0.6% 등으로 68.9%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 참조)

 

특히 교수 비율이 27.9%로 가장 높은데, 기존의 관행을 보면 향후 이들이 대학 세습의 유력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학 친인척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직책별 현황(20166월말 기준)

(단위 : , %)

구분

법인

대학

이사장

이사

직원

소계

총장

부총장

교수

직원

기타

소계

대학법인

인원

28

47

2

77

38

3

93

63

2

199

276

비율

10.1

17.0

0.7

27.9

13.8

1.1

33.7

22.8

0.7

72.1

100.0

전문대학법인

인원

40

35

1

76

37

5

50

58

1

151

227

비율

17.6

15.4

0.4

33.5

16.3

2.2

22.0

25.6

0.4

66.5

100.0

대학원대학법인

인원

5

10

0

15

4

1

8

10

0

23

38

비율

13.2

26.3

0.0

39.5

10.5

2.6

21.1

26.3

0.0

60.5

100.0

합계

인원

73

92

3

168

79

9

151

131

3

373

541

비율

13.5

17.0

0.6

31.1

14.6

1.7

27.9

24.2

0.6

68.9

100.0

1) 대상 :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 총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 90, 사립전문대학법인 84, 사립대학원대학 법인 18

2) 총장이면서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만 포함

3) 20167월 말 현재 법인 및 대학(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 기준

4) 대학에는 부속병원 및 부속기관 친·인척 교직원 포함

5) 대학법인 기타는 병원장 1인 및 연구원 1, 전문대학법인 기타는 고등학교 교장 1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사립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친인척 채용만의 문제를 넘어서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 무려 20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려대와 우송대는 설립자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어 4대 세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현재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대학이 18곳인 점을 감안하면 4대 세습 대학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4> 참조)


 

<-4> 3대 이상 대물림한 사립대학 법인 현황

 

법인명

대학명

설립자

2

3

4

이름

이름

직책

설립자와의관계

이름

직책

설립자와의관계

이름

직책

설립자와의관계

건국대학교

건국대

유석창

○○

이사장

며느리

○○

이사

손녀

 

 

 

고려중앙학원

고려대

김성수

○○

전이사장

○○

전이사장

손자

○○

이사장

증손자

광운학원

광운대

조광운

○○

전이사장

○○

이사

손녀

 

 

 

단국대학

단국대

조희재,장형

○○

이사장

○○

총장

손자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조동식,이석구

○○

전이사장

○○

이사장

손자

 

 

 

해인학원

동신대

이장우

○○

총장

며느리

○○

이사

손자

 

 

 

후성학원

동강대

이장우

○○

이사장

○○

이사

손자(이사장의조카)

 

 

 

동아학숙

동아대

정재환

○○

이사장

○○

이사

손자(이사장의조카)

 

 

 

명지학원

명지대

유상근

○○

전이사장

○○

이사

손자

 

 

 

상명학원

상명대

배상명

○○

전총장

○○

이사장

외손자

 

 

 

성신학원

성신여대

리숙종

○○

전이사장

언니의사위

○○

총장

언니의손녀

 

 

 

박영학원

신라대

박영택

○○

전이사장

○○

이사장

손자

 

 

 

우송학원

우송대

김노원

○○

전이사장

○○

이사장

손자

○○

이사

증손자

성광학원

차의과대

차경섭

○○

이사

○○

이사

손자

 

 

 

청석학원

청주대

김원근,김영근

○○

전이사장

○○

이사

손자

 

 

 

추계학원

추계예대

황신덕

○○

이사장

○○

총장

손자

 

 

 

일선학원

한국국제대

윤일선

○○

이사장

○○

이사

손녀

 

 

 

한길학원

부천대

한항길

○○

이사

○○

총장

손자

 

 

 

학산학원

동서울대

유래윤

○○

이사장

○○

이사

손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과기대

이병익

○○

전이사장

○○

부총장

손자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친인척간 세습을 통한 사익 보호 유지의 수단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사유화되면서 폐쇄적 구조 속에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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