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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9.28 조회수 :2,0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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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Q. 교직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교직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직원등이 처벌받게 됨.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함
Q.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지?
☞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Q.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시간 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Q.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 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 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Q.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 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 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되는지?
☞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허용됨
Q.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민간기업의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 물을 주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 을 낸 민간기업의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됨
Q.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Q.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 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Q.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Q. 학부모가 교직원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 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함
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 지체 없이 반환・인하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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