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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12.10 조회수 :723
지난 11월 대학교육연구소가 나라장터에 올라온 용역 입찰서류를 무작위로 표본추출해 분석한 결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 산하 기관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쇄물 기획 제작 등 비교적 단순한 용역 계약 시에도 관련자 학력을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입찰서류에 학력 기재를 명시하도록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학력철폐라는 사회적 기대에 역행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손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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