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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1.03 조회수 :666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분위원 소속 로펌들, 분쟁사학 구 재단 측 소송 수임
사분위원 재직 시 정상화 방안 논의한 대학의 구 재단 측 소송 수임
일부 사분위원 소속 로펌 변호사, 구 재단 측 정이사로 참여
전 사분위원 고영주 변호사, 김포대학 직접 수임
구 재단 측 소송 수임 변호사 사분위원 위촉, 현직 사분위원이 교육부 상대 소송대리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분쟁사학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정상화 과정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기구다. 사분위원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 등 11인으로 구성되는데, 2007년 12월 27일 1기 사분위원~현재 4기 사분위원 전체 44명 중 15명이 위원 재임 당시 변호사였다.
❏ 그런데 변호사 출신 전‧현직 사분위원이 소속된 로펌들이 학내 분쟁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됐다가 ‘정상화’된 대학의 구재단(종전이사) 측 소송을 수임하거나, 소속 로펌 변호사들이 구재단 추천 정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전 사분위원이었던 고영주 변호사(2기, 09.2.4~11.2.3)는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김포대학의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포대학은 현재 설립자측 추천 정이사가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1, 2심은 고영주 변호사와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3심은 고영주 변호가가 아예 직접 소송을 맡은 것이다. 한 때 심판이었던 사분위원이 아예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뛰고 있는 셈이다. 고영주 전 사분위원이 임기 중에 정상화 계획을 다뤘던 김포대학도 현재 임원취임승인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역시 고영주 전 위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번인이 수임했다.
❏ 사분위 3기 오세빈 위원장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로펌은 현재 동덕여대 구재단측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동덕여대는 오세빈 위원장 임기 중에 정상화되면서 아예 같은 로펌 변호사가 구재단측 정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 4기 사분위원인 이재교 위원의 경우 현재 서원대 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고 있다. 이재교 위원은 2010년 서원학원 구재단 측 소송을 담당한 바 있고, 현재는 소속로펌을 옮긴 상태에서 구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다. 구재단측 소송을 수임했던 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데다가 현직 사분위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사분위가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정상화’란 명분으로 부정․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측 인사들을 대거 복귀시키는 등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사분위원들이 구재단 측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사분위는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준사법적 기관임을 내세웠고, 사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지적하고, “사분위가 구재단 복귀에 조력자 구실을 해 온 것이 드러난 이상 사분위를 더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장관 소속기구에 불과한 사분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몰린 결과”라며 “사분위가 예전처럼 다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관할청의 책임 있는 행정에 따라 사학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난 2012년 사분위를 자문기구 수준으로 바꾸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첨부>
사분위원 소속 로펌들의 구재단측 소송 수임 사례
주1) 소송 제기일은 사건접수일 기준
주2)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2014년 10월 13일 기준
주3) ‘정상화’ 시일은 사분위 정이사 선임 회의의결일 기준
주4) 사분위원들의 소속 로펌 직책은 당시 기준
▢ 영광학원(대구대) : 법무법인 케이씨엘
◦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고영주 사분위원(2기, 09.2.4~11.2.3)이 대표변호사 역임. 고영주 사분위원 임기 중 영광학원(대구대) 정상화 추진계획 논의(2010.12.22.)
◦ 2011년 7월 14일 영광학원(대구대) 정상화.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함귀용 변호사를 종전이사 측 추천 정이사로 선임
- 애광학원(대구미래대학)도 영광학원(대구대)과 같은 날 사분위 회의에서 정이사를 선임했는데,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건호 변호사를 애광학원(대구미래대학) 종전이사 추천 정이사로 선임함.
◦ 함귀용 외 2인(종전이사 측 추천 정이사)이 2014년 3월 20일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 제기.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 영광학원(대구대) 과거 임시이사 선임 사유 (임시이사 선임기간은 사분위 회의 의결일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이하 동일) ◦ 임시이사 선임기간 1994.2.22 ~ 2011.7.14. ◦ 설립자(이영식 목사)의 장남인 故 이태영 총장의 미국 체류(´85~´95 신병치료) 중에 학교경영을 맡게 된 부인 고은애 이사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으로 장기간 분규지속되었고, ‘93.6 교과부 감사결과 학교회계 불법 사용 등이 지적되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임시이사 선임(’94. 2.22). 2011년 7일 정상화. ◦ 2011년 정이사 선임 이후, 임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2014년 5월 임시이사가 재 파견됨 |
▢ 김포대학(김포대) :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영주 사분위원이 3심 사건 수임
◦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고영주 사분위원(2기, 09.2.4~11.2.3)이 대표변호사 역임. 고영주 사분위원 임기 중 김포대학(김포대) 관할청 추천 3인 임시이사 선임(09.09.10/10.03.18)
◦ 설립자측 추천 정이사인 전운학이 2013년 4월 25일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 제기
◦ 1, 2심에서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홍◯◯ 변호사가 담당했으나, 3심(2014년 5월 22일 소제기)에서 전 사분위원이었던 고영주 변호사(고영주 외 2인)가 직접 사건 담당
※ 김포대학(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사유 ◦ 임시이사 선임기간 2004~2008년, 2012~2013.2.14 ◦ ’96. 2월 개교 이래 총 145회 이사회 중 2회를 제외한 143회를 실제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임원을 선임하고 학장 임명 ◦ '04. 3. 교수협의회에서 이사회회의록 허위작성 의혹제기 ◦ '04. 8. 종합감사 실시 ◦ '04. 12. 종합감사결과 처분 및 임원선임 무효 통보 ◦ '04. 12. 임시이사 선임(이사 7명) |
▢ 동덕여학단(동덕여대) : 법무법인(유) 동인
◦ 동덕여학단(동덕여대) 구 재단 측 이사였던 이철, 이혜경(조원영 전 총장 부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 제기(2011.1.1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 소송을 제기한 원고 이철(구 재단 측 이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역임
◦ 이후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인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3기, 11.4.19.~13.4.18) 역임. 오세빈 사분 위원장 임기중에 동덕여학단(동덕여대) 정상화 됨(2011.7.14.)
- 사분위 제62차 회의(2011.4.2)에서 오세빈 위원장 선임 및 학교법인 동덕여학단(동덕여대) 정상화 추진계획안 심의
- 이와 관련해서 교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세빈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11.4.19) 되기 전의 사실이며, 위촉 이후 동 학교법인과 관련된 모든 심의에서 위원장 스스로 회피하였”다고 주장함(2012.5.2.)
◦ 오세빈 위원장과 동일 법무법인 소속인 신상규 변호사가 구재단 측 추천 정이사(이사장)로 선임 됨(2011.7.14.)
※ 동덕여학단(동덕여대) 임시이사 선임 사유 ◦ 임시이사 선임기간 2010년 2월~2011.7.14 ◦ 교과부, 종합감사('09. 3.23.~4.3) 결과에 따라 이사 6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통보(‘09. 9. 9) - 결원 임원 미보충, 총장 미선임, 정관 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학사행정 차질 초래 등이 임시이사 선임사유임 ◦ ‘03. 7월 교육부 감사결과 회계부당 집행 등이 밝혀지자 교수․학생들이 구재단 퇴진 등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 감사 지적사항 이행완료로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음 ◦ ‘04. 1월 학내안정화를 위해 구재단측과 학내 구성원이 *새 이사진 구성에 합의에 따라 수업 정상화 - 새 이사진 구성 : 교육부 추천 3, 구성원 추천 3, 구재단 추천 3 ◦ 새 이사진 구성(‘04. 7. 9)하였으나, ’07. 7월 손봉호 전총장 해임 문제로 교육부 추천 3인 사퇴(‘07. 7. 28) ◦ 이후, 정관변경 등과 관련하여 학내구성원측 추천 이사와 구재단측 추천 이사 간 갈등으로 인한 이사회 파행 운영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09. 9. 9) 및 임시이사 선임(‘10. 2. 24) |
▢ 덕성학원(덕성여대) : 법무법인(유) 바른
◦ 법무법인 바른은 강훈 사분위원(3기, 11.2.4~13.2.3)이 대표변호사 역임. 임기 중 덕성학원(덕성여대) 정상화(2012.7.12.)
◦ 이후 구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원국이 2014년 4월 15일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 제기.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 덕성학원(덕성여대) 임시이사 선임 사유 ◦ 임시이사 선임기간 2001.10.26.~ 2012.7.12 ◦ 교육부 종합감사(‘97. 6.9~19) 결과, 부당한 학사행정 간여 등을 이유로 박원국(전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 취소(‘97. 10.10) ◦ 박원국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이사장에 다시 복귀(’01. 1.19). 박원국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01.10.25)되었음에도 임원간 갈등으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함에 따라 임시이사 4명 선임(’01.10.26) |
▢ 보문학원(서울불교대학원대) : 법무법인(유) 화우
◦ 법무법인 화우는 박영립 사분위원(1기, 07.12.27~09.12.26) 소속. 박영립 사분위원 임기 중 보문학원(서울불교대학원대) 임시이사 선임 논의(제45차 회의 2009.11.5. 등). 2010년 2월 22일 임시이사 선임 의결
◦ 2010년 5월 31일 구재단 측 이사였던 이석연 등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 제기.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 구재단측 소송 수임했던 이재교 변호사 4기 사분위원으로 선임, 사분위원 적절성 논란
◦ 박인목 외 4인이 2010년 3월 16일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담당변호사(법무법인 서울국제 소속, 이재교 변호사 외 2인 사건담당)
◦ 박인목(서원학원 전 이사장) 외 8인이 2012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이사선임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 담당변호사. 이재교 변호사, 사분위원 임기 중인 2014년 10월 7일에도 원고대리인으로 준비서면 제출(법무법인 서울다솔, 이재교 변호사 외 4인 사건담당)
※ 서원학원(서원대) 임시이사 선임 사유 ◦ 임시이사 선임기간 : 1992년 12월~2012.3.8. ◦ 서원학원(서원대)은 ‘92. 8월 전 이사장의 발행어음 부도로 ‘92. 12월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후 학교법인 정상화와 임시이사 선임을 2차례 반복하였고, 사분위는 약 465억 5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한 재정기부 예정자 손용기 측이 추천한 후보를 중심으로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로 결정 ◦ 재정기여자측에서 6인, 관할청에서 2인 정이사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