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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0.21 조회수 :741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구조조정 10년, 사립(전문)대학 자산 12조원 증가
현금 12배, 주식 3배, 건물 2배로 가장 많이 증가
10년간 학교수입의 71%는 학생등록금
자산증가 사립(전문)대학 중 절반 법인기여도 ‘0’
□ 지난 10년 동안 사립(전문)대학 자산이 12조원(32%)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법인기여도는 14%에 불과하고, 특히 자산증가 대학 중 절반은 법인기여도가 ‘0’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 수정)이 발간한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조정 진단과 대안』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짐.
□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 한 지난 10년 동안 사립(전문)대학 학교 자산은 2003년 37조원에서 2013년 49조원으로 약 12조원(31.9%) 증가함. 부채가 2조원, 기본금이 10조원 증가한 결과임. 물론 증가율로 보면 부채 증가율(42.4%)이 기본금 증가율(30.3%)보다 더 높아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2003년 15.0%에서 2013년 16.4%로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 부채의 72.9%(2013년 기준)가 등록금선수금[footnote]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납된 등록금[/footnote]으로 이를 제외한 부채 비율은 4.4%에 불과함 (<표1> 참조)
<표1> 2003년 대비 2013년 전국 사립(전문)대학 학교자산 증가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03년 |
2013년 |
증감(2013-2003) | |
증가액 |
증가율 | |||
자산 (A=B+C) |
37,322,800 |
49,229,094 |
11,906,294 |
31.9 |
부채 (B) |
4,871,460 |
6,936,832 |
2,065,372 |
42.4 |
기본금 (C) |
32,451,341 |
42,292,262 |
9,840,921 |
30.3 |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 (B/C) |
15.0 |
16.4 |
|
|
주1) 대상대학 : 사립대학(148개교) 및 전문대학(123개교) 271개교 대상. 2003년 이후 신설 및 폐교 대학,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결산 대차대조표 기준 주3) 2003년 전문대학 대차대조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부채’에 포함되어 있어 ‘기본금(운영차액)’으로 조정 산출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
현금 12배, 주식 3배, 건물 2배, 적립금 2배 등 증가
자산증가에 대한 법인기여도는 14.2% 불과
□ 학교자산 증가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현금’이 2003년 91억원에서 2013년 1,139억원으로 12배가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으며, ‘적립금(특정기금)[footnote]보통 통용되는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익(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평가충당금을 포함한 기금 총액을 의미함. [/footnote] 또한 2003년 5조원에서 2013년 10조원으로 2배 증가함.
□ 이 밖에도 대학이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사채 및 국공채 등의 ‘투자유가증권’이 202억원에서 637억원으로 3배 증가했으며, 토지․건물 등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도 16조원에서 35조원으로 2배가량 늘어남. (<표2> 참조)
□ 즉, 사립(전문)대학은 대학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교비로 현금과 기금 보유를 늘리고, 주식투자를 확대했으며, 기본재산을 증식시켜온 것.
<표2> 2003 대비 2013년 가장 많이 증가한 사립(전문)대학 학교자산 주요 항목 | ||||
(단위 : 백만원, %) | ||||
자산항목 |
2003년 |
2013년 |
증감(2013-2003) | |
증감액 |
증감율 | |||
현금 |
9,129 |
113,923 |
104,794 |
1,147.9 |
투자유가증권 |
20,201 |
63,718 |
43,516 |
215.4 |
특정기금 |
5,117,888 |
10,328,816 |
5,210,928 |
101.8 |
토지 |
3,953,151 |
7,464,799 |
3,511,649 |
88.8 |
건물 |
12,440,394 |
27,405,922 |
14,965,528 |
120.3 |
도서 |
1,207,619 |
2,451,007 |
1,243,388 |
103.0 |
주1) 대상대학 : 사립대학(148개교) 및 전문대학(123개교) 271개교 대상. 2003년 이후 신설 및 폐교 대학,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결산 대차대조표 기준 주3) 특정기금은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을 합한 총액으로, 평가충당금이 반영된 금액임. 주3)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 중 선급금, 미수금, 기타자산 등은 제외함.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
<표3> 2003년 대비 2013년 사립(전문)대학 학교자산 증가 및 법인기여도 | |||||
(단위 : 백만원) | |||||
연도 |
총자산 (A) |
교육용기본재산 (토지,건물)(B) |
자산전입금 (C) |
법인기여도 (C/D) | |
총자산 대비 |
기본재산 대비 | ||||
2003년 |
37,322,800 |
16,393,544 |
1,692,768 |
14.2% |
9.2% |
2013년 |
49,229,094 |
34,870,721 | |||
증가액(D) |
11,906,294 |
18,477,177 | |||
증감율 |
31.9 |
112.7 | |||
주1) 대상대학 : 사립대학(148개교) 및 전문대학(123개교) 271개교 대상. 2003년 이후 신설 및 폐교 대학,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결산 기준 주3) 자산전입금 : 2004~2013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상의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법인)’ 합계액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
□ 문제는 이들 사립대학의 자산 증가가 법인의 투자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지난 10년간 사립(전문)대학 법인이 토지․건축물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자본(자산)적 지출용으로 학교에 지원한 ‘자산전입금(법인출연금 포함)’은 1조 7천억원에 불과함. 같은 기간 학교자산 증가액(12조원)의 14.2%만을 법인이 부담한 셈. 교육용 기본재산(토지․건물) 증가 대비로 보면 법인기여도는 9.2%로 더욱 떨어짐. (<표3> 참조)
자산 증가 대학의 76% 법인기여도 10% 미만
자산 2배 이상 증가한 대학 3곳 중 2곳 법인 지원 ‘0’
□ 지난 10년 동안(2003~2013년) 전체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74%에 해당하는 201개교의 학교자산이 증가함. 그러나 이 중 절반에 달하는 99개교(49.3%)는 이 기간 동안 법인으로부터 한 푼의 자산전입금(법인출연금 포함)도 받지 않았음. 법인이 학교자산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대학 비율은 7.5%(15개교)에 불과하며, 10분의 1도 부담하지 않은 대학이 76.1%(153개교)에 달함. (<표4> 참조)
<표4> 2003년 대비 2013년 학교자산 증가 사립(전문)대학 법인기여도 분포 | |||||||
(단위 : 대학 수, %) | |||||||
구분 |
50% 이상 |
10% 이상 50% 미만 |
5% 이상 10% 미만 |
1% 이상 5% 미만 |
1% 미만 |
0% |
계 |
대학수 |
15 |
33 |
18 |
19 |
17 |
99 |
201 |
비율 |
7.5 |
16.4 |
9.0 |
9.5 |
8.5 |
49.3 |
100.0 |
주1) 대상대학 : <표3>의 대상대학인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271개) 가운데 학교자산이 증가한 201개 대학 주2) 법인기여도 = 2004~2013년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법인) 합계액 / (2013년 학교회계 자산총액 – 2003년 학교회계 자산총액) × 100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
<표5> 2003년 대비 2013년 학교자산 두 배 이상 증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유형 |
대학명 |
학교회계 자산총액 |
증감(2013-2003년) |
10년간 법인자산 전입금(B) |
법인 기여도 (B/A) | ||
2003년 |
2013년 |
증감액(A) |
증감율 | ||||
대학 |
건양대 |
158,017 |
352,836 |
194,820 |
123.3 |
10,670 |
5.5 |
극동대 |
31,816 |
98,991 |
67,176 |
211.1 |
0 |
0.0 | |
나사렛대 |
49,478 |
147,094 |
97,616 |
197.3 |
0 |
0.0 | |
대전가톨릭대 |
2,236 |
22,020 |
19,784 |
884.8 |
0 |
0.0 | |
목포가톨릭대 |
5,597 |
17,795 |
12,198 |
217.9 |
0 |
0.0 | |
백석대 |
174,174 |
517,912 |
343,739 |
197.4 |
0 |
0.0 | |
서경대 |
128,612 |
266,112 |
137,500 |
106.9 |
0 |
0.0 | |
서울기독대 |
7,949 |
33,196 |
25,247 |
317.6 |
0 |
0.0 | |
서울신학대 |
36,973 |
96,515 |
59,541 |
161.0 |
8,518 |
14.3 | |
수원대 |
325,138 |
663,608 |
338,470 |
104.1 |
0 |
0.0 | |
안양대 |
76,182 |
163,096 |
86,914 |
114.1 |
0 |
0.0 | |
예수대 |
220 |
10,914 |
10,694 |
4,863.5 |
0 |
0.0 | |
을지대 |
153,675 |
331,655 |
177,980 |
115.8 |
0 |
0.0 | |
중앙승가대 |
1,849 |
35,105 |
33,256 |
1,798.9 |
0 |
0.0 | |
차의과학대 |
30,940 |
70,089 |
39,149 |
126.5 |
25,740 |
65.7 | |
한국국제대 |
216 |
63,708 |
63,492 |
29,461.4 |
0 |
0.0 | |
한영신학대 |
6,983 |
17,243 |
10,261 |
146.9 |
59 |
0.6 | |
홍익대 |
693,387 |
1,568,681 |
875,295 |
126.2 |
12,529 |
1.4 | |
전문 대학 |
경복대 |
125,440 |
290,278 |
164,837 |
131.4 |
3,208 |
1.9 |
농협대 |
4,554 |
10,002 |
5,448 |
119.6 |
0 |
0.0 | |
대동대 |
29,538 |
61,676 |
32,139 |
108.8 |
0 |
0.0 | |
마산대 |
120,048 |
249,814 |
129,766 |
108.1 |
0 |
0.0 | |
서울여자간호대 |
11,883 |
29,653 |
17,771 |
149.6 |
0 |
0.0 | |
서정대 |
8,691 |
83,276 |
74,585 |
858.2 |
224 |
0.3 | |
송곡대 |
5,103 |
11,252 |
6,149 |
120.5 |
4,286 |
69.7 | |
진주보건대 |
65,498 |
131,375 |
65,877 |
100.6 |
0 |
0.0 | |
춘해보건대 |
32,766 |
77,391 |
44,625 |
136.2 |
2,009 |
4.5 | |
한국관광대 |
32,428 |
87,418 |
54,990 |
169.6 |
0 |
0.0 | |
주1) 대상대학 : <표4>의 학교자산이 증가한 201개 대학 주2) 한국산업기술대는 정부출연 사립대학으로 제외 주3) 10년간 법인 자산전입금 = 2004~2013년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법인) 합계액 주4) 을지대는 2007년 을지의대 + 서울보건대학 통합으로 통합 이전에는 각 대학 합산 값을 기준으로 함.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
□ 지난 10년 동안 학교자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대학도 28개교에 달했는데,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19개교(67.9%)가 법인으로부터 한 푼의 자산전입금도 받지 않았음. 법인이 학교자산 증가액의 10% 이상을 부담한 대학은 3개교에 불과하며, 특히 50% 이상을 부담한 대학은 차의과학대와 송곡대 두 곳 뿐임. (<표5> 참조)
지난 10년간 사립(전문)대학 학교수입의 71% 학생등록금
법인전입금, 정부 지원보다 적어
□ 지난 10년간(2004년~2013년) 사립(전문)대학 학교 수입의 71%(121조 6천억원)가 등록금과 수강료 등 학생이 부담하는 ‘학생등록금’이었음. 반면 법인이 대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한 법인전입금은 3.9%(6조 7천억원)에 불과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7조 7천억원, 4.5%)보다도 적었음. (<표6> 참조)
<표6> 최근 10년간(2004~2013년) 사립(전문)대학 교비회계 자금수입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학생등록금 |
법인전입금 |
기부금 |
국고보조금 |
기타수입 |
계 |
금액 |
121,633,048 |
6,735,725 |
5,320,831 |
7,690,168 |
30,137,015 |
171,516,786 |
비율 |
70.9 |
3.9 |
3.1 |
4.5 |
17.6 |
100.0 |
주1) 대상대학 : 사립대학(148개교) 및 전문대학(123개교) 271개교 대상. 2003년 이후 신설 및 폐교 대학,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학생등록금 = 등록금수입 및 수강료수입 주3)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출연기본금(법인) 주4) 기타수입 = 기타 전입금수입(경상비․법정부담․자산전입금 제외)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 자산및부채수입(출연기본금(법인) 제외) 주5) 계 = 자금수입총액에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수입을 제외한 순수입 총액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
□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원활한 구조개혁을 위해 ‘자발적인 퇴출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법안’ 제정을 추진해왔음. 이는 현재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법안)으로 2014년 4월 30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임.
□ 그러나 ‘구조개혁법안’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기여 없이 교비로 형성한 교육용 기본재산이더라도 법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대학도 법인이 해당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footnote]△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해당학기 인건비 부담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또는 보상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폐지되는 대학에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재산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의 2분의 1 범위 이내[/footnote]하면 교육 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처분[footnote]△「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출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출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또는 출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및 장례비의 지급. 이 경우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지급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로의 귀속[/footnote]할 수 있음.
□ 학교 자산 증가에 법인이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에도 학교재산 처분권을 법인 설립․운영자에게 주는 ‘구조개혁법안’은 사립대학에 대한 ‘특혜’에 다름 아님. 사립대학의 ‘특혜성 폐교’를 유도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될 수 없음. 정부여당은 ‘구조개혁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규모 감축은 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