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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10년, 사립(전문)대학 자산 12조원 증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0.21 조회수 :741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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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10, 사립(전문)대학 자산 12조원 증가

현금 12, 주식 3, 건물 2배로 가장 많이 증가

10년간 학교수입의 71%는 학생등록금

자산증가 사립(전문)대학 중 절반 법인기여도 ‘0’


지난 10년 동안 사립(전문)대학 자산이 12조원(32%)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법인기여도는 14%에 불과하고, 특히 자산증가 대학 중 절반은 법인기여도가 ‘0’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 수정)이 발간한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조정 진단과 대안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짐.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 한 지난 10년 동안 사립(전문)대학 학교 자산은 200337조원에서 201349조원으로 약 12조원(31.9%) 증가함. 부채가 2조원, 기본금이 10조원 증가한 결과임. 물론 증가율로 보면 부채 증가율(42.4%)이 기본금 증가율(30.3%)보다 더 높아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200315.0%에서 201316.4%로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 부채의 72.9%(2013년 기준)가 등록금선수금[footnote]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납된 등록금[/footnote]으로 이를 제외한 부채 비율은 4.4%에 불과함 (<1> 참조)



<1> 2003년 대비 2013년 전국 사립(전문)대학 학교자산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3

2013

증감(2013-2003)

증가액

증가율

자산 (A=B+C)

37,322,800

49,229,094

11,906,294

31.9

부채 (B)

4,871,460

6,936,832

2,065,372

42.4

기본금 (C)

32,451,341

42,292,262

9,840,921

30.3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 (B/C)

15.0

16.4

 

 

1) 대상대학 : 사립대학(148개교) 및 전문대학(123개교) 271개교 대상. 2003년 이후 신설 및 폐교 대학, 자료미비 대학 제외

2) 교비회계 결산 대차대조표 기준

3) 2003년 전문대학 대차대조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에 포함되어 있어 기본금(운영차액)’으로 조정 산출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현금 12, 주식 3, 건물 2, 적립금 2배 등 증가

자산증가에 대한 법인기여도는 14.2% 불과

 

학교자산 증가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현금200391억원에서 20131,139억원으로 12배가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으며, ‘적립금(특정기금)[footnote]보통 통용되는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익(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평가충당금을 포함한 기금 총액을 의미함. [/footnote] 또한 20035조원에서 201310조원으로 2배 증가함.


이 밖에도 대학이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사채 및 국공채 등의 투자유가증권202억원에서 637억원으로 3배 증가했으며, 토지건물 등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도 16조원에서 35조원으로 2배가량 늘어남. (<2> 참조)


, 사립(전문)대학은 대학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교비로 현금과 기금 보유를 늘리고, 주식투자를 확대했으며, 기본재산을 증식시켜온 것.



<2> 2003 대비 2013년 가장 많이 증가한 사립(전문)대학 학교자산 주요 항목

(단위 : 백만원, %) 

자산항목

2003

2013

증감(2013-2003)

증감액

증감율

현금

9,129

113,923

104,794

1,147.9

투자유가증권

20,201

63,718

43,516

215.4

특정기금

5,117,888

10,328,816

5,210,928

101.8

토지

3,953,151

7,464,799

3,511,649

88.8

건물

12,440,394

27,405,922

14,965,528

120.3

도서

1,207,619

2,451,007

1,243,388

103.0

1) 대상대학 : 사립대학(148개교) 및 전문대학(123개교) 271개교 대상. 2003년 이후 신설 및 폐교 대학, 자료미비 대학 제외

2) 교비회계 결산 대차대조표 기준

3) 특정기금은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을 합한 총액으로, 평가충당금이 반영된 금액임.

3)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 중 선급금, 미수금, 기타자산 등은 제외함.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3> 2003년 대비 2013년 사립(전문)대학 학교자산 증가 및 법인기여도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자산

(A)

교육용기본재산

(토지,건물)(B)

자산전입금

(C)

법인기여도 (C/D)

총자산 대비

기본재산 대비

2003

37,322,800

16,393,544

1,692,768

14.2%

9.2%

2013

49,229,094

34,870,721

증가액(D)

11,906,294

18,477,177

증감율

31.9

112.7

1) 대상대학 : 사립대학(148개교) 및 전문대학(123개교) 271개교 대상. 2003년 이후 신설 및 폐교 대학, 자료미비 대학 제외

2) 교비회계 결산 기준

3) 자산전입금 : 2004~2013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상의 자산전입금출연기본금(법인)’ 합계액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문제는 이들 사립대학의 자산 증가가 법인의 투자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지난 10년간 사립(전문)대학 법인이 토지건축물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자본(자산)적 지출용으로 학교에 지원한 자산전입금(법인출연금 포함)’17천억원에 불과함. 같은 기간 학교자산 증가액(12조원)14.2%만을 법인이 부담한 셈. 교육용 기본재산(토지건물) 증가 대비로 보면 법인기여도는 9.2%로 더욱 떨어짐. (<3> 참조)

 

자산 증가 대학의 76% 법인기여도 10% 미만

자산 2배 이상 증가한 대학 3곳 중 2곳 법인 지원 ‘0’


지난 10년 동안(2003~2013) 전체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74%에 해당하는 201개교의 학교자산이 증가함. 그러나 이 중 절반에 달하는 99개교(49.3%)는 이 기간 동안 법인으로부터 한 푼의 자산전입금(법인출연금 포함)도 받지 않았음. 법인이 학교자산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대학 비율은 7.5%(15개교)에 불과하며, 10분의 1도 부담하지 않은 대학이 76.1%(153개교)에 달함. (<4> 참조)



<4> 2003년 대비 2013년 학교자산 증가 사립(전문)대학 법인기여도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50% 이상

10% 이상

50% 미만

5% 이상

10% 미만

1% 이상

5% 미만

1% 미만

0%

대학수

15

33

18

19

17

99

201

비율

7.5

16.4

9.0

9.5

8.5

49.3

100.0

1) 대상대학 : <3>의 대상대학인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271) 가운데 학교자산이 증가한 201개 대학

2) 법인기여도 = 2004~2013년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법인) 합계액 / (2013년 학교회계 자산총액 2003년 학교회계 자산총액) × 100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5> 2003년 대비 2013년 학교자산 두 배 이상 증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단위 : 백만원, %)

유형

대학명

학교회계 자산총액

증감(2013-2003)

10년간

법인자산

전입금(B)

법인

기여도

(B/A)

2003

2013

증감액(A)

증감율

대학

건양대

158,017

352,836

194,820

123.3

10,670

5.5

극동대

31,816

98,991

67,176

211.1

0

0.0

나사렛대

49,478

147,094

97,616

197.3

0

0.0

대전가톨릭대

2,236

22,020

19,784

884.8

0

0.0

목포가톨릭대

5,597

17,795

12,198

217.9

0

0.0

백석대

174,174

517,912

343,739

197.4

0

0.0

서경대

128,612

266,112

137,500

106.9

0

0.0

서울기독대

7,949

33,196

25,247

317.6

0

0.0

서울신학대

36,973

96,515

59,541

161.0

8,518

14.3

수원대

325,138

663,608

338,470

104.1

0

0.0

안양대

76,182

163,096

86,914

114.1

0

0.0

예수대

220

10,914

10,694

4,863.5

0

0.0

을지대

153,675

331,655

177,980

115.8

0

0.0

중앙승가대

1,849

35,105

33,256

1,798.9

0

0.0

차의과학대

30,940

70,089

39,149

126.5

25,740

65.7

한국국제대

216

63,708

63,492

29,461.4

0

0.0

한영신학대

6,983

17,243

10,261

146.9

59

0.6

홍익대

693,387

1,568,681

875,295

126.2

12,529

1.4

전문

대학

경복대

125,440

290,278

164,837

131.4

3,208

1.9

농협대

4,554

10,002

5,448

119.6

0

0.0

대동대

29,538

61,676

32,139

108.8

0

0.0

마산대

120,048

249,814

129,766

108.1

0

0.0

서울여자간호대

11,883

29,653

17,771

149.6

0

0.0

서정대

8,691

83,276

74,585

858.2

224

0.3

송곡대

5,103

11,252

6,149

120.5

4,286

69.7

진주보건대

65,498

131,375

65,877

100.6

0

0.0

춘해보건대

32,766

77,391

44,625

136.2

2,009

4.5

한국관광대

32,428

87,418

54,990

169.6

0

0.0

1) 대상대학 : <4>의 학교자산이 증가한 201개 대학

2) 한국산업기술대는 정부출연 사립대학으로 제외

3) 10년간 법인 자산전입금 = 2004~2013년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법인) 합계액

4) 을지대는 2007년 을지의대 + 서울보건대학 통합으로 통합 이전에는 각 대학 합산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지난 10년 동안 학교자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대학도 28개교에 달했는데,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19개교(67.9%)가 법인으로부터 한 푼의 자산전입금도 받지 않았음. 법인이 학교자산 증가액의 10% 이상을 부담한 대학은 3개교에 불과하며, 특히 50% 이상을 부담한 대학은 차의과학대와 송곡대 두 곳 뿐임. (<5> 참조)

 

지난 10년간 사립(전문)대학 학교수입의 71% 학생등록금

법인전입금, 정부 지원보다 적어

 

지난 10년간(2004~2013) 사립(전문)대학 학교 수입의 71%(1216천억원)가 등록금과 수강료 등 학생이 부담하는 학생등록금이었음. 반면 법인이 대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한 법인전입금은 3.9%(67천억원)에 불과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77천억원, 4.5%)보다도 적었음. (<6> 참조)



<6> 최근 10년간(2004~2013) 사립(전문)대학 교비회계 자금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학생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수입

금액

121,633,048

6,735,725

5,320,831

7,690,168

30,137,015

171,516,786

비율

70.9

3.9

3.1

4.5

17.6

100.0

1) 대상대학 : 사립대학(148개교) 및 전문대학(123개교) 271개교 대상. 2003년 이후 신설 및 폐교 대학, 자료미비 대학 제외

2) 학생등록금 = 등록금수입 및 수강료수입

3)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출연기본금(법인)

4) 기타수입 = 기타 전입금수입(경상비법정부담자산전입금 제외)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 자산및부채수입(출연기본금(법인) 제외)

5) = 자금수입총액에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수입을 제외한 순수입 총액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결산집계표, 각 연도.



, 사립(전문)대학은 전적으로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해왔으며, 재산 또한 대부분 이를 통해 형성한 것임. 또한 사학법인들이 쥐꼬리만 한 정부지원금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정부보다 사립대학 운영에 지분이 없는 것은 바로 사학법인 자신임.

학교 잔여재산 처분권, 법인 설립운영자에게 주는 구조개혁법안추진 중단해야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원활한 구조개혁을 위해 자발적인 퇴출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법안제정을 추진해왔음. 이는 현재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법안)으로 2014430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임.


그러나 구조개혁법안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기여 없이 교비로 형성한 교육용 기본재산이더라도 법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대학도 법인이 해당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footnote]△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해당학기 인건비 부담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또는 보상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폐지되는 대학에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재산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의 2분의 1 범위 이내[/footnote]하면 교육 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처분[footnote]△「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출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출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또는 출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및 장례비의 지급. 이 경우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지급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로의 귀속[/footnote]할 수 있음.


학교 자산 증가에 법인이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에도 학교재산 처분권을 법인 설립운영자에게 주는 구조개혁법안은 사립대학에 대한 특혜에 다름 아님. 사립대학의 특혜성 폐교를 유도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될 수 없음. 정부여당은 구조개혁법안추진을 중단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규모 감축은 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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