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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9.05 조회수 :972
교육부, 수원대 부실감사 맞다
신규 교원 지원 자격 중구난방
지원 기간, 다른 해 6~8일, 2013년 2학기는 3일
4년간 비정년 트랙만 채용, 2013년 2학기만 정년트랙
교육부, 감사시 시정 요구했어야
□ 수원대학교 김무성의원 딸의 전임교원 채용(2013년 2학기) 지원 자격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대학교의 신규교원 채용과 관련한 모집 공고문을 검토한 결과,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부실감사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음.
□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일산 동구)이 국내 최대 교수초빙 공고 사이트로 알려진 ‘하이브레인넷’(에 게시된 수원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문을 2011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교육부 감사는 2014년 2월)까지 확인한 결과 밝혀진 사실임.
□ 먼저, 교육부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원대 2013년 2학기 교원 채용시 석사학위 지원 가능 학과 ‘지원 자격’논란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채용공고문 상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은 ‘두 가지 경력 중 어느 하나가 4년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지 경력의 합산이 4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도 채용자의 합산경력(5년4개월)이 기준을 충족하여 (감사시) 지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음.
※ 김무성의원 딸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 2년, 연구경력 3년 4개월인데, 수원대가 공고한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자격 요건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일었음.
누가 봐도 혼란스러운 신규교원 지원 자격 기준
'교육 및 연구경력 2년'과 '교육 및 연구경력 4년'이 같은 의미?
□ 실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교육 및 조교의 자격 기준' 에는 대학 조교수 자격 기준으로 연구실적연수 2년, 교육경력연수 2년, 합계 4년으로 하되,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음.
□ ‘수원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역시 석사학위 소지자의 조교수 신규임용 자격으로 연구 또는 교육에 각각 만 2년 종사한 자(제10조 제2항)로 규정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표1> 수원대 신규 교원 채용시 석사학위 지원 가능학과 지원 자격
| |
연도 |
지원자격 |
2011년 1학기 |
교육 또는 실무경력 4년 이상 |
2011년 2학기 |
교육(연구)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 |
2012년 1학기 |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
2012년 2학기 |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
2013년 1학기 |
해당사항 없음 |
2013년 2학기 |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 |
2014년 1학기 |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
2014년 2학기 |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
□ 그런데 수원대가 ‘교원 신규 임용 공고’한 석사학위 소지자의 지원 자격 기준을 보면, 2011년 1학기는 ‘교육 또는 실무경력 4년 이상'이고, 2011년 2학기는 ‘교육(연구)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공고되었으나, 2012년 1학기와 2학기는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공고되었음. 그러나 2013년 2학기는 다시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이고, 2014년 1학기는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으로 시기마다 다르게 공고하고 있음.(<표1>참조)
□ 누가 보더라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원 자격 기준인데, 앞선 교육부 설명자료 논리대로라면 <표1>에 나타난 각기 다른 자격 기준이 모두 똑같은 의미라는 뜻이 됨.
□ 결국 수원대의 조교수 지원 자격 기준 논란의 핵심은 ‘해석’의 적정성 여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 자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임.
최근 4년 신규 교원 지원자, 지원 기간 6일~8일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만 ‘3일’
□ 지원 자격 논란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수원대의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한 ‘공고 기간’과 ‘지원 기간’의 타당성 여부임. 신규 교원으로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가 보다 많은 지원자들에게 노출 및 홍보될 수 있도록 길어야 하고, 보다 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기간’ 역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수원대 ‘신규 교원 임용 세칙’이 ‘신규 공개 채용은 15일 이상 일간신문의 공고 또는 인터넷공고를 통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제4항)고 규정한 것도 이런 뜻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수원대는 2011년 2학기 신규 교원 채용시 이 규정을 어기고 10일간만 공고했음.(<표2>참조)
<표2> 수원대 신규 교원 채용시 지원 기간 및 공고일
| ||||||
연도 |
공고일 |
인터넷 지원서 입력 기간 |
지원 기간 |
서류제출 마감일 |
공고기간 |
임용예정일 |
2011년 1학기 |
2010. 12. 13 |
2011. 1. 3~1. 10 |
8일 |
2011. 1. 12 |
29일 |
2011. 3. 1 |
2011년 2학기 |
2011. 7. 4 |
2011. 7. 7~7.13 |
7일 |
2011. 7. 15 |
10일 |
2011. 9. 1 |
2012년 1학기 |
2011. 12. 5 |
2011.12.14~12. 19 |
6일 |
2011. 12. 21 |
15일 |
2012. 3. 1 |
2012년 2학기 |
2012. 7. 4 |
2012. 7. 13~7. 18 |
6일 |
2012. 7. 19 |
15일 |
2012. 9. 1 |
2013년 1학기 |
2012. 12. 10 |
2012.12.18~12. 24 |
7일 |
2012. 12. 26 |
15일 |
2013. 3. 1 |
2013년 2학기 |
2013. 7. 15 |
2013. 7. 29~7. 31 |
3일 |
2013. 8. 1 |
17일 |
2013. 9. 1 |
2014년 1학기 |
2013. 11. 19 |
2013.11.28~12. 3 |
6일 |
2013. 12. 5 |
15일 |
2014. 3. 1 |
2014년 2학기 |
2014. 7. 4 |
2014. 7. 16~7. 18 |
3일 |
2014. 7. 22 |
15일 |
2014. 9. 1 |
주)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인터넷 지원서 입력 마감일 |
□ 아울러 다른 해 2학기는 채용 공고일이 7월 4일이었으나, 2013년 2학기만 7월 15일에 공고하고, 7월 31일까지 지원토록 했음.
□ 2학기에 채용된 교원들은 학생들의 개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심사단계를 통합 운영(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격자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단축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음. 따라서 다른 해와 달리 11일이나 늦게 공고한 수원대의 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지적이 있어야 했음.
□ 보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 4년간 지원 기간을 6일~8일 부여했으나, 유독 2013년 2학기와 교육부 감사 이후인 2014년 2학기만 3일을 부여했음.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다른 때와 달리 이 시기만 절반에도 못미치는 ‘지원 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듬.
□ 교육부 감사가 사립대학 신규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인․유지하기 위해서고, 감사시 필수 확인 사항인 ‘채용 공고문’만 비교․검토했어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의 상식에도 어긋나고, 보다 많은 지원자들의 지원 기회를 박탈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했음.
최근 4년 미술대학 신규 채용 교원 모두 비정년트랙
2013년 2학기만 유일하게 ‘정년트랙’
□ 또한 ‘수원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에 따르면,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하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에는 강의전담교원 또는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교원을 둘 수 있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음.
□ 비정년계열, 즉, 비정년트랙(NON-tenure-track)은 똑같은 전임교원이어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동일직급 전임교원에 비해 급여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는 등 신분과 급여, 근무여건 등에서 정년계열(정년트랙)과 큰 차이를 보임.
<표3> 수원대 미술대학 신규 채용 교원 정년여부
| ||
연도 |
디자인학부 |
조형예술학부 |
2011년 1학기 |
확인불가 |
- |
2011년 2학기 |
비정년트랙 |
- |
2012년 1학기 |
- |
비정년트랙 |
2012년 2학기 |
비정년트랙 |
비정년트랙 |
2013년 1학기 |
- |
- |
2013년 2학기 |
정년트랙 |
- |
2014년 1학기 |
- |
비정년트랙 |
2014년 2학기 |
비정년트랙 |
비정년트랙 |
주1) "-"는 해당학기 교원 초빙 공고가 나지 않은 경우임. | ||
주2) 미술대학은 디자인학부(케뮤니케이션, 패션, 공예)와 조형예술학부(한국화, 서양화, 조소)로 구성됨 |
□ 최근 들어 대학들이 정보공시나 교육부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비용은 적게 들이고, 전임교원 비율은 늘릴 수 있는 비정년트랙 채용을 늘리고 있음.
□ 교육부 역시 비정년트랙 교원이 급증하고, 사회적 비판 여론이 일자,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시 ‘전임교원 중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금 같은 비정년 트랙 채용이 계속되면 교원 신분 및 처우 악화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학 교육 및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수원대 미술대학(디자인학부, 조형예술학부)의 경우, 2013년 2학기 ‘디자인학과’만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모두 강의전담교원, 산학협력교원, 연구중심교원 등의 비정년트랙 교원만 신규 채용 공고를 냈음.(<표3>참조)
□ 교육부가 합리적으로 감사를 했다면, 미술대학의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원 실태를 파악하고, 2013년 2학기만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비정년트랙을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2013년 2학기만 유독 정년트랙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과도한 비정년 트랙 교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요구했어야 했음.
□ 물론 교육부가 이를 확인해 문제가 없어 지적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수원대는 최근 4년간 미술대학 신규 교원 채용에서 2013년 2학기만 제외하고 비정년트랙 채용 공고를 냈고, 교육부 감사 이후인 2014년 2학기에도 계속 비정년트랙 임용 공고를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 채용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교육부 감사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 이후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정리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감사 부실과 신뢰성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 이 기회에 감사원이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 과정 전반을 특별 감사해 정부기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학 부정 비리를 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