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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외 126인)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5.30 조회수 :5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0037)

 

 

대표발의 : 한명숙

찬성의원

강기정 강창일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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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학등록금 인하를 장담할 수 없음.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자 연체와 높은 금리, 낮은 이용율 등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획기적인 확충과 함께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나. 등록금표준액 및 등록금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1조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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