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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4.10 조회수 :644
○ 대학교육연구소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 참조 : [대교연 논평]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의 근원엔 교과부 있다 ※ 참조 : [대교연 통계] 대학 교원 현황 |
<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2013년 신규임용 : 정년트랙(920명) 〈 비정년트랙(949명)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전임교원수 부풀리기 여전
급여는 정년트랙 교원 급여의 60~80% 수준
❏ 정년도 보장되지 않고, 동일직급의 전임교원에 비해 급여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는 ‘비정년트랙(NON-tenure-track)’교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 신분과 급여, 근무여건의 악화와 안정적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저해가 우려됨. 이는 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83교의 일반 및 산업 사립대로부터‘2010년~2013년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나타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급증
2010년 1,848명(9.1%) → 2013년 3,753명(14.7%)
❏ <표1>에 따르면, 2010년 자료제출 대학 77곳 가운데 81%(62곳)이였던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대학은 2013년 87%(자료제출 대학 82곳 가운데 71곳)로 늘었음. 비정년트랙 교원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 비정년트랙 교원수는 2010년 1,848명에서 2013년 3,75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음. 전체 전임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9.1%에서 2013년 14.7%로 5.6% 증가함.
<표1> 최근 4년간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교원 현황 | ||||||||
(단위:명, %) | ||||||||
연도 |
비정년트랙교원 임용대학현황 |
비정년트랙 교원현황 | ||||||
해당 |
미해당 대학(B) |
합계 |
정년트랙(a) |
비정년트랙(b) |
계 | |||
대학(A) |
(C=A+B)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c=a+b) | ||
2010년 |
62 |
15 |
77 |
18,430 |
90.9 |
1,848 |
9.1 |
20,278 |
2011년 |
65 |
13 |
78 |
19,968 |
89.7 |
2,305 |
10.3 |
22,273 |
2012년 |
71 |
12 |
83 |
21,553 |
87.2 |
3,158 |
12.8 |
24,711 |
2013년 |
71 |
11 |
82 |
21,810 |
85.3 |
3,753 |
14.7 |
25,563 |
증감 |
9 |
-4 |
5 |
3,380 |
-5.6 |
1,905 |
5.6 |
5,285 |
(2013년-2010년) | ||||||||
주1) 일반․산업사립대 대상(자료미제출 및 일반대 승격대학의 승격 이전 연도 제외) 주2) 2013년은 6월 기준 |
강의전담, 산학협력전담 비정년트랙 교원 늘어
강의전담 : 501명(2010년) → 1,333명(2013년)
산학협력전담 : 51명(2010년) → 438명(2013년)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교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강의(교육)전담 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3년을 보면, 외국인교수가 39.1%, 강의(교육)전담교수가 37.8%, 산학협력전담교수가 12.4%, 기타교수가 10.7%.(<표2> 참조)
<표2> 최근 4년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유형별 현황 | ||||||
(단위 : 명, %) | ||||||
연도 |
구분 |
강의(교육)전담 |
산학협력 전담 |
외국인교수 |
기타 |
합계 |
2010년 |
인원 |
501 |
51 |
982 |
302 |
1,836 |
비율 |
27.3 |
2.8 |
53.5 |
16.4 |
100 | |
2011년 |
인원 |
767 |
62 |
1,173 |
275 |
2,277 |
비율 |
33.7 |
2.7 |
51.5 |
12.1 |
100 | |
2012년 |
인원 |
1,231 |
292 |
1,330 |
314 |
3,167 |
비율 |
38.9 |
9.2 |
42 |
9.9 |
100 | |
2013년 |
인원 |
1,333 |
438 |
1,379 |
378 |
3,528 |
비율 |
37.8 |
12.4 |
39.1 |
10.7 |
100 | |
주1) 2010년 76곳, 2011년 77곳, 2012년 82곳, 2013년 79곳 대상 | ||||||
주2) 2010년~2012년 대구한의대, 2013년 국민대, 남서울대, 대구한의대 자료이상으로 제외 | ||||||
주3) 2013년은 6월 기준 |
❏ 주목되는 점은 2010년에는 비정년트랙 교원에서 외국인교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 들어 비정년트랙교원으로 임용되는 강의(교육)전담교수와 산학협력전담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 2010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27.3%, 2.8%에 머물렀던 강의(교육)전담교수와 산학협력전담교수의 비중은 2013년 각각 37.8%, 12.4%로 늘어남. 교원확보, 산학협력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비정년트랙 교원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표2> 참조)
전임교원 신규임용, 비정년트랙 선호도 높아져
비정년트랙 임용율 : 36%(2010년) →50.8%(2013년)
2013년 국민대 96명, 동아대 71명, 경희대 58명 임용
❏ <표3>을 통해 전임교원 신규임용 현황을 보면, 사립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선호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음. 2010년 전체 전임교원 신규임용에서 36%(640명)을 차지했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13년 50.8%(949명)으로 14.8% 늘었음. 상대적으로 전체 전임교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임용 비율은 2010년 64%에서 2013년 49.2%로 줄었음.
<표3> 최근 4년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임용 현황
(단위 : 명, %) | ||||
연도 |
구분 |
정년트랙(A) |
비정년트랙(B) |
합계(A+B) |
2010년 |
인원 |
1,140 |
640 |
1,780 |
비율 |
64 |
36 |
100 | |
2011년 |
인원 |
1,283 |
880 |
2,163 |
비율 |
59.3 |
40.7 |
100 | |
2012년 |
인원 |
1,282 |
1,239 |
2,521 |
비율 |
50.9 |
49.1 |
100 | |
2013년 |
인원 |
920 |
949 |
1,869 |
비율 |
49.2 |
50.8 |
100 | |
주1) 2010년 76곳, 2011년 81곳, 2012년 76곳, 2013년 76곳 | ||||
주2) 정년․비정년트랙 교원 신규임용 없는 대학 제외 | ||||
주3) 2013년은 6월 기준 |
❏ 2013년 전임교원 임용시 비정년트랙 교원을 가장 많이 임용한 대학은 국민대로 정년트랙 교원(36명)의 3배인 96명 임용. 동아대는 정년트랙 교원(15명)의 5배에 해당하는 71명 임용. 관동대와 광주대는 전임교원 신규임용 전원을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함. 중부대와 용인대도 정년트랙 교원은 각각 1명, 2명 임용한 반면, 비정년트랙 교원은 27명, 20명 임용.(<표4> 참조)
<표4> 2013년 비정년트랙 교원을 가장 많이 임용한 대학 20교 현황
(단위 : 명) | |||||
대학명 |
정년트랙 |
비정년트랙 |
대학명 |
정년트랙 |
비정년트랙 |
국민대 |
36 |
96 |
중부대 |
1 |
27 |
동아대 |
15 |
71 |
경일대 |
3 |
25 |
경희대 |
69 |
58 |
계명대 |
31 |
24 |
경성대 |
4 |
51 |
대구대 |
16 |
23 |
영남대 |
24 |
43 |
광주대 |
0 |
22 |
광운대 |
10 |
38 |
나사렛대 |
3 |
20 |
관동대 |
0 |
34 |
세한대 |
3 |
20 |
고려대 |
40 |
31 |
용인대 |
2 |
20 |
배재대 |
5 |
30 |
경동대 |
6 |
18 |
세명대 |
13 |
28 |
동명대 |
7 |
18 |
주) 6월 기준 |
비정년트랙 교원, 조교수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가장 많아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60~80% 수준, 전체 대학의 44.3%
❏ 조사대상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의 급여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교수직급의 경우, 정년트랙 교수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대학이 대상대학의 47.4%(9곳)에 달해 비교적 다른 직급에 비해 급여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비정년트랙교원을 교수직급으로 임용하는 대학 자체가 적어 이를 기준으로 비정년트랙 교원의 급여수준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표5> 참조)
<표5>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 평균급여 대비 비정년트랙 교원 급여수준 대학별 분포
(단위 : 명, %) | |||||||
구분 |
~40% |
40~60% |
60~80% |
80~100% |
100% |
합계 | |
교수 |
대학수 |
2 |
3 |
5 |
0 |
9 |
19 |
비율 |
10.5 |
15.8 |
26.3 |
0.0 |
47.4 |
100.0 | |
부교수 |
대학수 |
4 |
7 |
8 |
3 |
7 |
29 |
비율 |
13.8 |
24.1 |
27.6 |
10.3 |
24.1 |
100.0 | |
조교수 |
대학수 |
2 |
18 |
31 |
9 |
10 |
70 |
비율 |
2.9 |
25.7 |
44.3 |
12.9 |
14.3 |
100.0 | |
주) 일반 및 산업사립대 83교 가운데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조교수직급으로 임용하는 대학이 가장 많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급여의 차이도 조교수직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전체 대상대학에서 조교수직급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임용하는 대학은 70곳에 달하며, 이들 대학의 조교수직급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급여의 대학별 분도포를 보면,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 급여의 60~80%를 지급하는 대학이 31곳(44.3%)로 가장 많음.(<표5> 참조)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으나 1~2년 단위 재계약
경희대, 여전히 재계약 횟수 제한
❏ 서울 주요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금 및 재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임금은 고려대외에 동일직급의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없어. 재계약조건은 대체로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되 1~2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 실정. 단, 경희대의 경우 부교수는 2번 재계약, 조교수는 교수유형에 따라 재계약 횟수제한을 두고 있어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판결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재계약 횟수제한을 둔 교원의 전임교원 포함을 불허한 교육부 행정조치를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6> 참조)
<표6> 2013년 주요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금 및 재계약조건 현황
| |||
대학명 |
직급 |
임금수준 |
재계약 조건 |
경희대 |
교수 |
40.9% |
1년 단위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부교수 |
91.4% |
산합협력중점교수: 1년 단위, 2번 재계약 | |
조교수 |
73.9% |
조교수 A : 2년+2년+2년+1년+1년(총8년) 조교수 B : 2년+2년(총4년) 조교수 C : 1년+2년+2년(총5년) | |
고려대 |
교수 |
100% |
2년단위 재계약, 횟수제한없음 |
부교수 |
100% |
2년단위 재계약, 횟수제한없음 | |
조교수 |
90%~100% |
2년단위 재계약, 횟수제한없음 | |
성균관대 |
교수 |
|
|
부교수 |
|
| |
조교수 |
약4,500만원 |
1년단위 재계약, 횟수제한없음 | |
중앙대 |
교수 |
- |
- |
부교수 |
48.2% |
2년단위 재계약, 횟수제한없음 | |
조교수 |
60.1% |
2년단위 재계약, 횟수제한없음 | |
한국외국어대 |
교수 |
|
|
부교수 |
|
| |
조교수 |
80 ~ 90% |
2년단위 재계약, 횟수제한없음 | |
※ 임금수준 :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 평균급여 기준 ※ 경희대 조교수 A,B,C : 연구전담, 강의전담 교수 등의 구분을 의미함 ※ ‘’ : 해당없음 |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학정보공시 주요사항 중 하나가 전임교원확보율이고, 교육부가 이를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조건 및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교육부는 올해 4월 대학정보공시부터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시‘전임교원 중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함.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12년에 사립학교법 상 재임용심사 절차없이 내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도 내린 바 있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들은 재임용 횟수제한만 없애고 여전히 이들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거 반영하고 있음. 그 결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승진을 보장받지 못한 채 1~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동일직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 이러한 전임교원 채용실태가 계속된다면 교원 신분 및 처우개선 악화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학 교육 및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도입정책 자체를 전면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