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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5.14 조회수 :377
※ 2013년 4월 29일 국회에서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규정을 신설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아 법률 번호와 첨부 문서는 없습니다. 정부가 정식으로 공포하면 해당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료의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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