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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5.14 조회수 :377

※ 2013년 4월 29일 국회에서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규정을 신설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아 법률 번호와 첨부 문서는 없습니다. 정부가 정식으로 공포하면 해당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료의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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