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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4.15 조회수 :464
@ 대학교육연구소가 아래 1기 자료를 포함한 '로스쿨(1기~3기)별 검사 배출 대학 현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자료실] 로스쿨별(1기~3기) 검사 배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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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4월 15일 공개한 보도자료 전문( http://durl.me/6kpjg7)을 대학교육연구소 '추천자료'로 인용한 것 입니다. 해당 내용이나 입장은 '대학교육연구소'와 무관합니다. |
로스쿨 1기 검사, SKY 대학 학부 출신 독식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85.7%가 SKY 학부 출신
경북대 의대, 이대, 카이스트까지 합치면 92.9%에 달해
법무부는 2012년 국정감사 당시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대학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는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법률신문사에서 발간한 법조인대관과 그 밖의 자료를 통해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 2012년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85.7%에 해당되는 36명이 서울대, 고대, 연대 소위 SKY 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1기 검사 출신 학부 현황> | |
출신 학부 |
인원 (총42명) |
서울대 |
22 |
연세대 |
9 |
고려대 |
5 |
경북대(의대) |
1 |
경희대 |
1 |
경찰대 |
1 |
이화여대 |
1 |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
1 |
한동대 |
1 |
나머지 6명의 출신 학부는 경북대 의대 1명, 경찰대 1명, 경희대 1명, 이화여대 1명,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1명, 한동대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대 의대, 카이스트, 이화여대까지 포함시킨다면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92.9%에 해당하는 39명을 6개 대학이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SKY 대학 학부 출신 비율은 365명 중 235명으로 6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2. 10. 3. 이춘석 의원 보도자료)
구분 |
로스쿨 1기 검사 (42명) |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365명) |
서울대 |
22명 (52.4%) |
118명 (32.3%) |
서울대·고대·연대 |
36명 (85.7%) |
235명 (64.4%) |
또한 로스쿨 1기 검사의 경우, 42명 중 52.4%인 22명이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했다. 반면에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365명 중 32.3%인 118명이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 10. 3. 이춘석 의원 보도자료)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를 선발하면서 2012. 3. 27.자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의 경우,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자에게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였음”이라고 밝혔으나,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SKY 대학 학부 출신만을 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검사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검사 선발은 능력과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벌·학연·인맥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로스쿨 1기 검사 선발 결과는, 검사를 선발함에 있어 학벌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며,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의혹을 자초하고 말았다.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해 선발되는 사법시험 출신 검사들과 달리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단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 성적은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이러한 선발과정의 불투명성이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무부는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후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시 반드시 출신 학부, 출신 로스쿨,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를 개정함으로써 법조인 선발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공정사회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