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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쟁점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1.08 조회수 :331

 

전국 대학이 등록금 책정을 앞두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해 자체 발행한 [현안보고 -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을 다시한번 공개합니다.

 

이 보고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현황 및 문제점,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 등에 대한 분석 및 비판, 등심위 운영에서 나타나는 자료 공개 실태 등을 검토한 것입니다.

 

비록 이 보고서가 개별대학 상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개략적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첨부 파일 참조>

 

참고로 현행 법에 규정된 사립대학 예산 편성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립대학 예산 편성 과정

시기

내용

근거 조항

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2012년

1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및 대학에 그 사항을 통보

특례규칙

제4조 제2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통보

산학규칙제4조

제2항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12월 31일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 결정

특례규칙

제4조 제1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 결정

산학규칙제4조

제1항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2013년

1월 10일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특례규칙

제6조 제1항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1월 20일

이사회는 법인회계 예산안을 심의․확정

특례규칙

제6조 제1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결산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

산학규칙제6조

제1항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1월 25일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

특례규칙

제6조 제2항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1월 30일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특례규칙

제6조 제3항

학교의 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산학규칙제6조

제1항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2월 9일

이사회는 학교회계 예산안을 심의․확정

특례규칙

제6조 제3항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2월 24일

이사장은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특례규칙

제6조 제5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산학규칙제6조

제3항

주1) 특례규칙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주2) 산학규칙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주3) 시기에 나타난 날짜는 2013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

* 자료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산학협력단 회계규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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