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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1.08 조회수 :381
전국 대학이 등록금 책정을 앞두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해 자체 발행한 [현안보고 -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을 다시한번 공개합니다.
이 보고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현황 및 문제점,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 등에 대한 분석 및 비판, 등심위 운영에서 나타나는 자료 공개 실태 등을 검토한 것입니다.
비록 이 보고서가 개별대학 상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개략적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첨부 파일 참조>
참고로 현행 법에 규정된 사립대학 예산 편성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립대학 예산 편성 과정
시기 |
내용 |
근거 조항 | |
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
2012년 12월 21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및 대학에 그 사항을 통보 |
특례규칙 제4조 제2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통보 |
산학규칙제4조 제2항 | ||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
12월 31일 |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 결정 |
특례규칙 제4조 제1항 |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 결정 |
산학규칙제4조 제1항 |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
2013년 1월 10일 |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
특례규칙 제6조 제1항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
1월 20일 |
이사회는 법인회계 예산안을 심의․확정 |
특례규칙 제6조 제1항 |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결산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 |
산학규칙제6조 제1항 | ||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
1월 25일 |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 |
특례규칙 제6조 제2항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
1월 30일 |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
특례규칙 제6조 제3항 |
학교의 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
산학규칙제6조 제1항 | ||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
2월 9일 |
이사회는 학교회계 예산안을 심의․확정 |
특례규칙 제6조 제3항 |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
2월 24일 |
이사장은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
특례규칙 제6조 제5항 |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
산학규칙제6조 제3항 | ||
주1) 특례규칙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주2) 산학규칙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주3) 시기에 나타난 날짜는 2013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 * 자료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산학협력단 회계규칙」 요약 |